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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복리후생 규정 묶음 정비 — 학자금·경조금·여비교통비를 한 번에 세팅하기

같은 돈을 줘도 비과세 복리후생으로 주면 세금·보험료가 줄지만, 규정과 증빙이 없으면 그대로 과세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직원과 임원에게 학자금·경조금·여비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법인 대표
급여 인상 대신 복리후생을 늘려 직원 실수령을 키우고 싶은 사업주
비과세 항목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사규·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인사·총무 담당자
세무조사나 원천징수 점검에서 복리후생비 비과세 처리가 부인될까 걱정인 회사

같은 돈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

법인이 직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더 챙겨 주려고 할 때, 그 돈을 어떤 이름으로 주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냥 급여로 주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함께 붙습니다. 회사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늘고, 직원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난 실수령이 줄어듭니다.
핵심은 비과세 항목 대부분이 "회사 규정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규정과 증빙이 없으면 같은 항목이라도 비과세가 부인되어 과세 근로소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항목을 하나씩 따로 처리하기보다, 정관과 취업규칙·복리후생 규정에 항목·요건·한도·증빙 절차를 한 번에 묶어 세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 상황 예시

20명 규모의 한 법인이 직원 처우를 개선하려고 모든 직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본급에 얹어 주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비과세 항목으로 설계하면 직원 실수령이 더 커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방식을 바꿨습니다.
혼란: 식대, 차량 보조, 경조금, 직원 학자금까지 줄 항목은 많은데, 무엇이 얼마까지 비과세인지, 규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판단: 항목마다 비과세 근거 조문과 한도가 다르고, 핵심 항목은 사규에 지급기준이 있어야 비과세가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필요자료: 취업규칙 또는 복리후생 규정, 자가운전보조금 대상자의 차량등록증·업무사용 확인, 경조 사유별 지급기준과 경조사 증빙, 학자금의 업무관련성·반납조건 약정이 필요했습니다.
결론: 항목별 요건과 한도를 규정에 명문화하고 증빙 절차를 정해 두자, 같은 지출로도 직원 실수령은 늘고 회사의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줄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판단 포인트는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근거와 한도로, 어떤 증빙과 함께 주느냐"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항목별 비과세 요건과 한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소액 복리후생 항목의 비과세 근거와 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도와 요건은 항목마다 다르므로, 규정에도 항목별로 따로 적어야 합니다.
본인 학자금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한도: 과세기간 납입액 한도(정액 한도 없음) · 요건: 업무 관련 + 사규 지급기준 + 6월 초과 교육 시 반납조건
자녀 학자금 — 근거: 일반 규정 없음 · 한도: 없음(원칙 과세) · 요건: 원칙 과세 근로소득
경조금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 한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정액 한도 없음) · 요건: 사규 지급기준 + 경조 사유·증빙
여비(출장 실비)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한도: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요건: 출장 사실·지출 증빙
자가운전보조금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한도: 월 20만 원 이내 · 요건: 본인 차량 + 직접 운전 + 업무사용 + 사규 기준 + 실비 중복 금지
식대 —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한도: 월 20만 원 이하 · 요건: 현물 식사 미제공(중복 시 식대 과세)
보육수당 —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 한도: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요건: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출산지원금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 한도: 출생 후 2년 내 최대 2회 전액 · 요건: 특수관계인 제외
식대 항목의 자세한 처리는 직원 식대 비과세 한도와 급여명세서 처리 방법에서,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비과세와 사업장 회계처리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학자금 — 본인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자녀는 원칙 과세

회사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때 가장 많이 갈리는 부분이 본인 학자금과 자녀 학자금입니다.
본인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일 것
2.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 기간이 6월 이상이면, 교육 후 그 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 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일 것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반면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에 별도 비과세 항목이 없어 원칙적으로 직원의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항목의 구체적 처리와 사례는 임직원 학자금 비과세 한도, 자녀 학자금은 왜 다를까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본 글에서는 패키지 규정에 넣을 때의 요점만 정리합니다.
규정에 담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직급·근속연수, 지원 학위·과정, 지원 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직무기술서·커리큘럼 등으로 입증)
6월 초과 교육의 의무복무 기간과 미이행 시 반납 의무

경조금 — 정액 한도는 없지만 사회통념과 규정이 기준

경조금은 소득세법 비과세 목록에 별도 호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지급하면 회사는 손금으로 인정받고, 직원에게는 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액 한도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규(복리후생 규정)에 경조 사유별 지급기준(결혼·출산·사망 등)을 명시
지급 사유, 금액,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조사 증빙과 지급 내역 보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과다 경조금은 손금과 비과세 모두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가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나 다른 비용으로 분류되는지 헷갈린다면 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 기준에서 분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비교통비·자가운전보조금 — 실비변상과 정액 항목을 구분

여비교통비는 두 갈래로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출장 실비(여비)

실제 출장에 든 교통비·숙박비 등을 정산해 주는 여비는 실비변상 범위 안에서 비과세입니다. 출장 사실과 지출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실비변상 정도"가 기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조문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를 비과세로 봅니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사규(복리후생 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일 것
주의할 점은 중복 지급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를 받지 않는 대신 받는 정액 항목이므로, 같은 출장에 대해 자가운전보조금과 출장 실비를 함께 받으면 그 부분은 비과세가 부인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차량이나 회사 명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업무용 통신비를 함께 보전하는 경우의 처리는 임직원 핸드폰 통신비, 비과세와 손금 인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

같은 금액을 비과세 항목으로 설계하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식대(월 20만 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을 합쳐 월 40만 원, 연 480만 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직원의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480만 원 줄어 산출세액이 약 72만 원 감소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약 79만 원이 줄어듭니다.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보수월액이 480만 원 줄어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고용보험 합계로 약 45만 원이 감소합니다.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회사 측에서도 약 46만 원(산재보험 별도)이 줄어듭니다.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직원 실수령은 세금 약 79만 원과 보험료 약 45만 원만큼 늘고, 회사는 사업주 부담 보험료 약 46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4대보험 요율과 세율 구간은 매년 바뀌고 직원마다 과세표준이 다르므로, 위 금액은 한 가지 가정에 따른 예시입니다. 실제 효과는 직원별 급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 없이 주면 과세된다 — 패키지로 묶어야 하는 이유

비과세 복리후생은 "혜택"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처리"입니다. 학자금과 자가운전보조금처럼 핵심 항목은 시행령이 사규 지급기준을 명시적 요건으로 못박고 있어, 규정 없이 개별 결재로만 지급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보아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다음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지급액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원천징수를 다시 해야 함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부담
4대보험 보수월액 정정에 따른 보험료 추가 부담
그래서 항목을 따로따로 처리하기보다, 정관과 취업규칙·복리후생 규정에 다음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목: 학자금·경조금·여비·자가운전보조금·식대·보육수당·출산지원금 등 지급할 항목
요건: 항목별 비과세 요건(업무관련성·본인 차량·6월 초과 교육 반납조건 등)
한도: 항목별 한도(자가운전보조금·식대·보육수당 월 20만 원, 학자금·경조금·여비는 요건·통념 기준)
증빙·절차: 차량등록증, 경조사 증빙, 출장 증빙, 학자금 약정 등 보관 기준
단체보장성보험처럼 비과세 한도가 정해진 인접 항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연 70만 원 이하 보험료)이나, 직무발명보상금처럼 별도 규정 세팅이 필요한 항목은 같은 "비과세 규정 세팅" 시리즈로 따로 다룹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규정 세팅을, 직원 복지를 비과세로 지급하는 또 다른 구조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법인세와 4대보험을 동시에 줄이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비과세 복리후생 패키지를 세팅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또는 복리후생 규정에 지급 항목이 모두 열거되어 있는가
항목별 비과세 요건과 한도가 규정에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는가
자가운전보조금 대상자의 본인 차량 여부(차량등록증·임차계약)를 확인했는가
자가운전보조금과 출장 실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정리되어 있는가
경조금 지급기준과 경조사 증빙 보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본인 학자금의 업무관련성·6월 초과 교육 반납조건이 약정되어 있는가
자녀 학자금 등 과세 항목은 원천징수 처리가 정리되어 있는가
비과세 항목이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정리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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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학자금 비과세 한도, 자녀 학자금은 왜 다를까: 본 글의 학자금 항목을 본인·자녀 구분과 사례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구분 기준: 경조금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분류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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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 근로소득 중 학자금(아목), 실비변상적 급여(자목),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러목), 출산·보육 관련 급여(머목, 출산지원금 전액·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내), 복리후생적 급여(저목) 등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비과세 복리후생 패키지의 출발점이 되는 조문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 비과세 본인 학자금을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납금 중 업무관련성, 사규 지급기준, 6월 초과 교육 시 반납조건의 3요건을 갖춘 금액으로 정의하며,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
→ 일직료·숙직료·여비를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하고,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 대신 사규 기준으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월 20만 원 이내까지 비과세로 봅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8호
→ 임원·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조금에 정액 한도는 없으나 사규 기준과 사회통념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 비용을 손금으로 정의합니다. 복리후생비성 지출은 직원 단의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단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복리후생 규정을 처음 설계하시거나 기존 규정 정비가 필요하시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nontaxable-welfare-rules-package-se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