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통신비는 회사 명의와 임직원 명의에 따라 세무 처리가 갈리며, 통신비는 식대와 달리 명문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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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통신비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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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임직원이 사용하도록 지급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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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핸드폰을 업무 통화·고객 응대에 사용하는 영업직·외근직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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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이 비과세인지, 4대보험 보수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인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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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청구서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한 회계 담당자
통신비 지급 방식 두 가지
임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비용 처리, 임직원의 과세 여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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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핸드폰: 통신요금 명의는 회사 사업자번호 / 회사 비용 처리는 통신비 계정으로 직접 손금 / 임직원 과세는 사적 사용분만 부당행위·근로소득 / 4대보험 보수 포함 안 됨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사적 사용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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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의 핸드폰 보조: 통신요금 명의는 임직원 개인 / 회사 비용 처리는 급여(직무수당)로 손금 / 임직원 과세는 원칙 과세, 실비 보전 입증 시 비과세 검토 / 4대보험 보수에 포함(비과세 인정 시 제외)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개인 명의 청구서)
회사 명의 핸드폰 — 가장 단순한 처리
회사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하고 회사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 통신요금은 회사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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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인정 요건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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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추가로 통신비를 보조하지 않으므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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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공제제외 사유(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명의 핸드폰이라도 임직원이 명백히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예: 가족 통신요금 합산 청구, 사적 데이터 과다 사용)은 손금불산입 또는 근로소득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회사 명의 폰을 지급할 때는 사용 범위와 사적 사용 시 정산 기준을 사내 규정에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직원 명의 폰 보조 — 원칙 과세, 예외 비과세 검토
임직원이 본인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의 통신요금을 회사가 보조하는 경우는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수당·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통신비 보조도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열거하는데, 통신비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대(러목)·자녀 보육수당(머목)·복리후생적 급여(저목) 등은 명문 비과세 항목이지만 통신비는 별도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자목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되어 있으나 통신비는 명문 열거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신비를 비과세 실비변상으로 주장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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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사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것(영업직·고객 응대직 등 직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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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상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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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통상금액 범위 내일 것(과도한 정액 지급은 인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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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된 통신비를 보전하는 성격일 것(통화 내역·청구서 사후 정산 방식이 유리)
안전한 운영 방식
일률 정액(예: 전 직원 월 5만원) 지급은 직무수당으로 보아 과세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 처리를 검토한다면 회사 규정상 업무용 통신비 지급 절차를 두고, 임직원이 청구서 또는 통화 내역을 제출하면 업무 사용분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이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통신비는 식대·자녀 보육수당과 다릅니다
비과세 한도 규정이 명문화된 식대(월 20만원)와 자녀 보육수당(자녀 1명당 월 20만원)과 달리, 통신비는 명시적 비과세 한도가 없습니다. "식대처럼 월 얼마까지 비과세"라는 식의 안내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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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12 3호 러목 / 한도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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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육수당(6세 이하): 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12 3호 머목 2) / 한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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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12 3호 / 한도 월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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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명문 한도 없음 / 한도 명문 한도 없음
비과세 통신비를 정액 한도로 운영하고 싶다면 회사 내부 규정으로 한도를 정하되,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통상금액을 벗어나지 않도록 영업직·외근직 등 직무군별로 차등 설계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청구서 명의가 핵심
회사가 지출한 통신비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청구서가 회사 사업자번호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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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청구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사업과 직접 관련성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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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 명의 청구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회사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아님)
임직원에게 통신비를 보조하는 방식은 회사가 통신요금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회사의 통신비 부담이 큰 경우(영업·콜센터 등) 업무용 회선을 회사 명의로 별도 개통하는 편이 부가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 — 영업직 직원 월 5만원 보조
서울에서 인테리어 자재를 유통하는 A사(법인, 매출 12억원)는 영업사원 6명에게 본인 명의 핸드폰의 통신비 보조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 직무수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영업직 활동비 보조"라고만 적혀 있고 청구서 제출이나 업무용 사용 입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연말정산 검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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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처리: 일률 정액 지급이고 청구서·통화 내역 등 업무 사용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직무수당(근로소득)으로 과세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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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반영: 월 5만원이 보수월액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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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용 처리: 직무수당으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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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임직원 개인 명의 청구서이므로 공제 불가입니다.
만약 비과세 처리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1.
회사 명의로 업무용 회선 6개를 별도 개통하여 영업사원에게 지급(가장 안전)
2.
또는 영업사원이 매월 본인 명의 청구서와 업무용 통화 비중 증빙을 제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실비 보전 성격 강화)
비과세 통신비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
통신요금 청구서 명의가 회사 사업자번호로 되어 있습니까?
임직원 명의 폰 보조라면 회사 규정에 지급 기준·금액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영업직·외근직 등 업무 특성에 따른 지급 대상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실비 보전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청구서·통화 내역 제출 절차가 있습니까?
일률 정액 지급이라면 직무수당으로 과세 처리되고 있습니까?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통신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회사 명의 청구서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처리되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명의 핸드폰을 직원이 가족과 함께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적 사용분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그 부분은 손금불산입 또는 근로소득 가산 대상입니다. 사내 규정에 사적 사용 한도와 정산 기준을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외근직 직원 명의 폰의 데이터 요금만 회사가 부담해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명문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원칙은 과세입니다. 업무용 데이터 사용 증빙(업무용 앱 사용 내역 등)이 명확하면 실비 보전 성격으로 비과세 검토가 가능하지만, 일률 정액보다는 실비 정산 방식이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Q. 1인 법인 대표가 본인 명의 폰으로 업무 통화를 한다면?
법인 자금으로 대표 개인 명의 통신비를 지급하면 대표에 대한 근로소득(또는 상여)으로 처리되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법인 명의로 별도 회선을 개통하는 편이 손금·부가세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Q. 영업직에게 통신비 명목으로 월 10만원 이상 지급해도 되나요?
금액 자체의 법령상 한도는 없으나, 일률 정액으로 큰 금액을 지급하면 직무수당 성격이 강해져 비과세 주장이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과 실제 통화량 증빙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Q. 통신비를 비과세 식대처럼 급여명세서에 별도 표기해도 되나요?
명문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식대처럼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 표기하면 원천세·연말정산 시 과세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수당으로 과세 처리하거나, 실비 정산 방식의 별도 처리 기준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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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 근로소득 중 비과세 항목을 한정 열거합니다. 식대(러목)·자녀 보육수당(머목)·실비변상적 급여(자목)·복리후생적 급여(저목) 등은 포함되지만 통신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수당·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통신비 보조도 원칙적으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를 한정 열거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연구보조비·취재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통신비는 명문 열거 항목이 아닙니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합리적 지출을 말합니다. 회사 명의 통신비와 임직원 직무수당으로 지급된 통신비 모두 손금 인정 대상입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유를 정합니다. 회사 명의 통신요금 청구서는 공제 가능하지만 임직원 개인 명의 청구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 통신비 비과세 운영과 회사 비용 처리에 대해 세무법인청년들이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