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대표 급여·배당·퇴직금 — 세 채널 한계세율을 비교해 최적 배합 찾기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자산으로 옮기는 합법 채널은 급여·배당·퇴직금 세 가지입니다. 같은 금액을 빼도 채널마다 세부담이 다른 이유를 누진세율 직접 계산으로 비교하고, 얼마를 어느 채널로 빼는 것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에 이익이 쌓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야 세금이 적은지 막막한 경우
급여를 올릴지, 배당을 줄지, 퇴직금으로 쌓아둘지 매년 고민하는 1인 법인 대표
가족이 주주로 참여한 법인에서 배당을 어떻게 나눌지 검토 중인 오너
세 채널을 막연히 "다 쓰면 된다"고만 알고 있어, 실제 숫자로 비교해 본 적이 없는 경우
이 글은 급여·상여·퇴직금을 어떻게 설계하고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다루는 법인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설계 가이드와는 각도가 다릅니다. 설계 방법론은 그 글에 맡기고, 이 글은 세 채널의 한계세율을 같은 잣대로 비교해 배합 비율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세 채널은 과세 방식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세 채널이 같은 "회사 돈 인출"처럼 보여도, 세금이 붙는 단계와 공제 구조가 전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한 채널로만 빼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세 채널의 과세 구조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효과 — 급여는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배당은 손금이 아니라 법인세를 낸 뒤의 재원이며, 퇴직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됩니다.
개인 과세 — 급여는 종합과세 누진 6–45%, 배당은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이고 초과 시 종합과세, 퇴직금은 분류과세에 연분연승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 급여만 부과되고, 배당과 퇴직금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핵심 공제 — 급여는 근로소득공제, 배당은 그로스업·배당세액공제,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빠져 법인세를 줄이지만, 개인 단계에서 누진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을 함께 부담합니다.
배당은 법인이 법인세를 먼저 낸 뒤 남은 돈에서 지급하므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겹칩니다. 대신 연 2천만 원 이하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퇴직금은 여러 단계 공제와 연분연승으로 과세표준 자체가 크게 줄어 실효세율이 가장 낮지만, 임원은 한도가 있고 현실적으로 퇴직해야 받습니다.

채널별 한계세율 — 같은 1천만 원을 빼면 세금은 얼마인가

대표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이미 1억 5천만 원 구간(한계 종합소득세율 38%)에 있고,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을 넘어 한계 법인세율 20%대(지방소득세 포함 22%)인 상황을 가정해, 추가로 1천만 원을 각 채널로 뺄 때의 세부담을 계산했습니다. 모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 산식에 직접 대입한 값입니다.

급여로 1천만 원을 더 받을 때

추가 총급여: 10,000,000원
근로소득공제(한계 2% 구간): △200,000원
과세표준 증가분: 9,800,000원
종합소득세 증가(38%): 3,724,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72,400원
근로자 부담 4대보험(건강·장기요양 중심): 약 406,000원
개인 부담 합계: 약 4,502,000원
법인세 절감(급여·회사부담분 손금, 22%): △약 2,289,000원
순 세부담(법인세 효과 반영): 약 2,213,000원
급여는 개인만 보면 실효 약 45%로 가장 무거워 보이지만,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합치면 순 세부담은 약 22%로 내려갑니다.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 대표는 일정 수준 이상에서 더 늘지 않으므로, 추가 급여의 한계 4대보험 부담은 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배당으로 세전이익 1천만 원을 뺄 때

배당은 법인이 먼저 법인세를 내야 하므로, "세전이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공정합니다.
분리과세(연 2천만 원 이하)와 종합과세(2천만 원 초과·38% 구간)를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이익: 분리과세 10,000,000원 / 종합과세 10,000,000원
법인세(22%): 분리과세 2,200,000원 / 종합과세 2,200,000원
배당 재원(법인세 후): 분리과세 7,800,000원 / 종합과세 7,800,000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1,201,200원(15.4%) / 종합과세 약 2,480,000원(그로스업·세액공제 반영)
지방소득세: 분리과세 원천세에 포함 / 종합과세 약 248,000원
총 세부담: 분리과세 약 3,401,000원 / 종합과세 약 4,928,000원
실효세율: 분리과세 약 34% / 종합과세 약 49%
같은 배당이라도 분리과세 한도(연 2천만 원) 안이면 실효 약 34%이지만, 한도를 넘어 종합과세되면 법인세와 누진 종합소득세가 겹쳐 약 49%까지 올라갑니다. 그로스업(배당소득의 10% 가산)과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하지만, 고세율 구간 대표에게는 조정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배당의 기본 구조는 배당소득이란 무엇인가에서, 잉여금을 배당과 감자 중 어느 쪽으로 빼는 것이 유리한지는 이익잉여금 배당 vs 감자 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이라 따로 봅니다

퇴직금은 매년 조금씩 빼는 돈이 아니라 누적 적립 후 한 번에 받는 목돈이므로, 1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누적 금액 기준으로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 — 연분연승 직접 계산

퇴직소득은 세 단계를 거쳐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8조).
2.
환산급여공제: 공제 후 금액을 연분(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함)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공제합니다.
3.
연분연승: 환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근속 10년인 임원이 퇴직금(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 내)을 받을 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1억 원 (근속 10년): 과세표준(환산) 3,940만 원 → 퇴직소득세 약 388만 원 (실효 약 3.9%)
퇴직소득금액 2억 원 (근속 10년): 과세표준(환산) 1억 540만 원 → 퇴직소득세 약 1,788만 원 (실효 약 8.9%)
퇴직소득금액 3억 원 (근속 15년): 과세표준(환산) 1억 320만 원 → 퇴직소득세 약 2,585만 원 (실효 약 8.6%)
퇴직소득금액 5억 원 (근속 20년): 과세표준(환산) 1억 3,510만 원 → 퇴직소득세 약 5,308만 원 (실효 약 10.6%)
같은 금액을 급여나 종합과세 배당으로 받으면 38–49% 구간인데, 퇴직금으로 받으면 4–11% 수준입니다. 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가 공제 3단계와 연분연승입니다.
다만 임원에게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배수 한도가 있어, 2020년 이후 근속분은 2배수(퇴직 전 3년 평균급여의 1/10 × 근속연수 × 2)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위의 낮은 실효세율은 어디까지나 "한도 안"의 이야기입니다. 정관에 5배수를 정해 두어도 한도 초과분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는 임원 퇴직금, 정관에 5배수를 정해도 전부 퇴직소득은 아닙니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통합 시뮬레이션 — 세전이익 2억 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채널을 섞어 봅니다. 한 해에 세전이익 기준 2억 원을 인출한다고 가정하고, 세 가지 배합의 개인 총 세부담을 비교했습니다(퇴직금은 매년 받는 돈이 아니므로 이 연간 시뮬레이션에서는 급여·배당 두 채널의 배합만 비교하고, 퇴직금은 누적 적립 채널로 별도 고려합니다).
시나리오 A. 전액 급여 (세전이익 2억 전부 급여, 손금): 개인 총 세부담 약 6,649만 원 (실효 약 33.2%)
시나리오 B. 전액 배당 (세전이익 2억 전부 배당): 개인 총 세부담 약 7,273만 원 (실효 약 36.4%)
시나리오 C. 혼합 (급여 1억 + 배당 1억): 개인 총 세부담 약 6,687만 원 (실효 약 33.4%)
같은 2억 원을 빼는데도 시나리오 B(전액 배당)가 A(전액 급여)보다 약 620만 원을 더 냅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먼저 낸 재원인 데다,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이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을 맞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원칙이 보입니다.
1.
법인세율보다 개인 한계세율이 낮은 구간까지는 급여가 유리합니다. 급여는 손금이라 법인세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보험과 개인 누진세율이 같이 오르므로 무한정 올릴 수는 없습니다.
2.
배당은 분리과세 한도(연 2천만 원)까지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 실효세율이 급등합니다. 가족이 주주라면 각자 한도를 활용해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퇴직금은 별도 트랙으로 쌓아두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매년 현금흐름은 급여·배당으로 충당하고, 누적 보상은 퇴직금 한도 안에서 적립하면 인출 시점에 낮은 실효세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 제조업 법인 대표의 단순화 사례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 대표의 상황을 단순화·각색해 보겠습니다(실제 수치가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이 대표는 매출 규모에 비해 급여를 낮게(연 1억 원 미만) 가져가고 있었고, 모자란 생활자금을 회사에서 그때그때 빼 쓰다 보니 가지급금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금이 무서워 급여를 안 올렸는데, 정작 가지급금 이자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와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과세표준 구간: 법인세 한계세율이 몇 %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구간이 개인 한계세율과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대표 개인의 다른 소득: 배당·임대소득 등이 이미 있으면 급여를 올릴 때 더 높은 누진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잔액: 가지급금이 있으면 인출 설계 전에 정리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단순화하면, 급여를 일부 올려 생활자금 인출 유인을 줄이고, 배당을 가지급금과 상계해 잔액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퇴직금 적립 여력: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두고 배수 한도 안에서 적립하면, 향후 퇴직 시점에 낮은 실효세율로 목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금이 무서워 한 채널을 막는 것"이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큰 비용(가지급금 이자, 종합과세 배당)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절차를 건너뛰고 채널만 쓰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급여·상여를 결의 없이 임의로 올리면 그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고, 결의 없이 회사 돈을 빼면 배당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와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세율 비교는 절차 요건을 갖춘 다음의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정리 순서는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이 절세상품보다 먼저 해야 할 일에서 다룹니다.

배합을 짤 때 점검할 순서

번호 순서대로 점검하면 배합의 큰 그림이 잡힙니다.
1.
법인의 한계 법인세율 확인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면 10%, 초과면 20%대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이 세율이 급여 손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2.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 한계세율 파악 — 급여·배당·임대 등 합산 후 어느 누진구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3.
급여 수준 조정 — 개인 한계세율이 법인 한계세율보다 낮은 구간까지는 급여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4대보험 부담을 함께 따집니다.
4.
분리과세 배당 한도 활용 — 연 2천만 원(가족 주주가 있으면 각자 한도)까지 배당으로 빼면 낮은 세율로 종결됩니다.
5.
퇴직금 한도 적립 — 정관 규정과 배수 한도 안에서 누적 적립해 인출 시점의 낮은 실효세율을 확보합니다.

유의사항

위 시뮬레이션의 숫자는 특정 가정(개인 한계세율 38%, 법인 한계세율 22%, 근속 10년 등) 아래의 예시입니다. 대표의 다른 소득·공제·법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급여·상여·퇴직금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 절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절차가 없으면 손금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결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절차 없이 빼면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지급 규정을 두더라도 소득세법상 배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두 세율의 교차점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초에 한 번은 배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인 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설계 가이드: 세 채널을 어떻게 설계하고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지 방법론을 다룹니다.
임원 퇴직금, 정관에 5배수를 정해도 전부 퇴직소득은 아닙니다: 퇴직금 채널의 배수 한도와 근로소득 전환 세부 규정을 정리합니다. 퇴직소득 한도 계산이 필요할 때 함께 보면 좋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 절세상품보다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인출 설계가 가지급금 정리와 엮일 때의 우선순위를 다룹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1,400만 원 이하)부터 45%(10억 원 초과)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배당소득의 범위와 그로스업을 규정합니다. 일정 배당은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를 더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3.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산한 그로스업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합니다.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종합과세 기준금액)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5.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한 뒤 환산급여를 산정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적용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크게 낮춥니다.
6.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임원 한도)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식(근속분별 배수 한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채널의 최적 배합은 법인과 대표 개인의 상황을 함께 봐야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은 세무법인청년들에서 함께 살펴드립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ceo-salary-dividend-retirement-marginal-rate-optimal-m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