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이고, 법인은 전액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단, 2024년 개정으로 지배주주 임원은 제외되며, 보상규정과 발명 증빙이 없으면 전액 상여로 부인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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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직원이 업무 중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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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발명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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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활동이 있는 법인에서 인건비 외 추가 절세 수단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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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나 특수관계 임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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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규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세무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하고 싶다
직무발명보상금이란 무엇인가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만든 발명의 권리를 사용자(법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는 직무발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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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주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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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범위: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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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업무 범위: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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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관성: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여기서 "발명"은 특허법뿐 아니라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창작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과세 요건과 한도
재직 중 지급 —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종업원이 재직 중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연 700만 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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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연 7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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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류: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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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 처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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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700만 원 이하분은 원천징수 대상 아님
퇴직 후 지급 — 기타소득 비과세
퇴직한 종업원이나 대학 교직원이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의2호).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에 따라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4년 개정 — 지배주주 임원 비과세 제외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단서 및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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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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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
대표 상황 예시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자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면, 2024년 개정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 입장에서 손금 자체는 인정되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비과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임직원이 같은 발명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받으면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인할 포인트: 대표이사·특수관계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법인의 손금 처리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로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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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급여): 종업원 급여의 일부로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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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연구전담부서 등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연구개발비로 분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일반 연구개발비의 25%, 신성장·원천기술의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실질적인 법인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보상규정 세팅 — 반드시 갖춰야 할 것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를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규정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보상규정 필수 기재 사항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이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형태: 일시금, 연차 보상, 로열티 방식 등 보상의 형태
2.
보상액 결정 기준: 발명의 가치, 사용자가 얻을 이익, 종업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한 산정 기준
3.
지급방법: 지급 시기, 지급 절차, 지급 방식
세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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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직무발명보상규정 초안 작성 /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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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종업원과 협의 (불리한 변경 시 과반수 동의) / 발명진흥법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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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확정된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서면 통지 / 발명진흥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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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보상 대상 종업원에게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 서면 통지 / 발명진흥법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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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 발명진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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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보상금 지급 및 급여대장·원천징수 반영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증빙 체크리스트
보상규정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다음 서류를 반드시 갖추십시오.
직무발명보상규정 (종업원 협의 기록 포함)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서 또는 등록증 사본
발명자 확인서 (발명에 기여한 종업원 명단)
보상금 산정 내역서 (발명 가치, 기여도, 보상액 계산 근거)
보상금 지급 결의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결재)
보상금 지급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반영 내역
종업원 서면 통지 기록
잘못하면 전액 상여 처분 — 부인 리스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는 실질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됩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면 보상금 전액이 근로소득(상여)으로 재분류되어 비과세가 취소됩니다.
부인되는 대표적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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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사실이 없음: 직무발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전액 상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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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규정 없이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 정당한 보상 요건 미충족, 상여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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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과 무관한 직원에게 일괄 지급: 직무발명 요건(직무 관련성, 업무 범위)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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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대표에게 비과세 적용하여 지급: 2024년 개정 규정 위반, 비과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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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기여도 산정 근거 없이 정액 지급: 형식적 보상으로 보아 상여 처분 위험
부인 시 후속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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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비과세 처리된 금액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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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천징수 누락 가산세 부담 + 손금 부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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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료 추가 부담
직무발명보상금과 특허권 양도의 차이
법인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유상양도하는 거래와 직무발명보상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혼동하면 과세 처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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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종업원이 직무 중 한 발명의 보상 / 개인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유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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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분류: 근로소득 (재직 중) / 기타소득 (퇴직 후) / 기타소득 (양도 대가의 60%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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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 700만 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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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처리: 인건비 또는 연구개발비 손금 / 무형자산 취득 후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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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발명진흥법 제15조,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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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비과세소득 –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며,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등이 받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비과세 한도를 연 700만 원으로 정하고, 비과세 제외 대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친족관계,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등으로 구체화합니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직무발명의 정의)
→ 직무발명을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합니다
4.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보상규정에 보상형태·보상액 결정 기준·지급방법을 명시하고 종업원과 협의하여 서면 통지할 것을 요구하며, 이 절차를 거친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봅니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을 손금으로 규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인 비용 처리 근거가 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인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 25–40%, 일반기업 최대 20–30%의 세액공제를 규정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규정 설계와 비과세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세무법인청년들에서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