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비과세 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사업주가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까지 출산·육아 관련 세무·노무 처리를 한 글에 모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과 고용24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
출산휴가(90일) 또는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근로자
•
배우자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함께 육아휴직을 쓰려는 부모 (6+6 특례 검토)
•
직원이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해 인건비·지원금 처리가 필요한 사업주
•
휴직자 4대보험·연말정산 처리가 처음인 인사노무 담당자
•
1인 자영업자로서 임신·출산 후 사업 일시중단을 고민 중인 분
근로자와 사업장, 무엇이 다른가
같은 출산·육아 이벤트를 보더라도 근로자가 챙겨야 할 항목과 사업장이 챙겨야 할 항목은 다릅니다.
출산휴가 비교
•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휴가, 통상임금 보장
•
사업장: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회사 유급, 이후 고용보험 부담
육아휴직 비교
•
근로자: 자녀 만 8세 또는 초2 이하 대상,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
사업장: 인건비 발생 없음, 휴직자 4대보험·복귀 자리 관리
급여 과세 비교
•
근로자: 고용보험 급여는 전액 비과세, 회사 유급분은 과세
•
사업장: 회사 유급분은 인건비 손금, 정부 지원금은 익금
정부 지원 비교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
•
사업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대체인력·육아휴직지원금 등)
근로자는 "어디까지 세금을 안 내는가"가 핵심이고, 사업장은 "인건비 비용 처리와 지원금 익금 처리를 어떻게 맞추는가"가 핵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비과세 처리
휴가 기간과 유급·무급 구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급이며,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부분만큼은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비과세와 과세의 경계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전액 비과세
•
사업주가 직접 지급한 유급 60일분: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
•
사업주 유급 + 고용보험 지급 차액(상한 초과분): 사업주 지급분이 비과세 항목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대위 신청
고용보험법 제75조의2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는 사업장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에서 회수하는 흐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6조 제2항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모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전액 비과세입니다. 원천징수도, 연말정산 총급여 합산도 없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2026년 첫 6개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한해 통상임금 100%를 상향된 상한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1개월차: 250만 원
•
2개월차: 250만 원
•
3개월차: 300만 원
•
4개월차: 350만 원
•
5개월차: 400만 원
•
6개월차: 450만 원
부부 모두 동일 한도로 지급받으므로, 첫 6개월을 같은 자녀에게 집중하면 가구 단위 가처분 소득이 가장 커집니다. 전액 비과세이므로 한도까지 받아도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같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 30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이 또한 전액 비과세입니다.
신청 기한 주의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다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보육수당
고용보험 급여 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보육수당도 별도로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
회사 지급 출산지원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근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전액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근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개인사업자의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에서 대표이사 본인·배우자에게 지급한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의 인건비 회계처리
출산휴가 회사 부담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사업주 유급 출산휴가는 일반 인건비와 동일하게 비용(급여) 계정으로 손금 인정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비용 처리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만큼 회사 지급 책임이 면제되므로, 동일 60일 구간에 대해 회사 지급 + 고용보험 지급을 이중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정산 시점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인건비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인건비 발생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휴직 신고(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휴직 시작 14일 이내
건강보험 휴직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미신청 시 평소 보수월액으로 계속 부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선택)
복귀 후 휴직 기간 정산 — 건강보험은 휴직 종료 후 일괄 정산
복귀 직무 동등성 확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정부 지원금 익금 처리
회사가 받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잡이익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법인세·종합소득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동시에 그 기간 회사가 부담한 인건비·대체인력 인건비는 손금산입되므로, 순효과는 "인건비 비용 일부 회수" 구조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창구는 모두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파견한 사업주 대상, 월 최대 120만 원
•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월 30만 원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 시 월 10만 원 추가)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 지원한 사업주 대상, 월 20만 원
•
유연근무 장려금: 재택·원격·육아기 유연근무 활용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활용일수·요건에 따라 월 15–60만 원 (인당 최대 720만 원)
2026년 핵심 변화
•
대체인력지원금이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지원됩니다.
•
대체인력 적용 범위가 육아휴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지원금에 남성 1–3호 인센티브(월 10만 원) 가 추가되었습니다.
•
육아기 유연근무 대상이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 부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고용보험 가입 상태 확인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완료)
휴직·휴가 신청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피보험자격 변동신고서 포함)
휴직 기간 중 해고·불리한 처우 없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복귀 후 동일 직무 또는 동등 임금 직무 복직 (같은 조 제4항)
실제 상황 — 직원이 출산휴가 후 곧바로 육아휴직 사용
서울 마포구의 한 30인 규모 소프트웨어 회사 A사. 개발팀 김 대리가 2026년 3월에 출산휴가 90일을 시작한 뒤, 곧이어 8월부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습니다. 배우자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9월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해 6+6 특례에 해당했습니다. A사 인사담당자가 정리한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초: 출산휴가 신청서, 4대보험 휴직 신고 →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완료
•
3–4월 (60일): 회사가 통상임금 유급 지급 → 인건비 손금, 김 대리에게 원천징수
•
5월 (61–90일):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직접 지급 → 김 대리 전액 비과세, 회사 부담 없음
•
6월: 대체인력 30일 채용·등록 →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 원 신청
•
8월: 김 대리 육아휴직 시작, 6+6 특례 적용 → 첫 달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비과세 수령
•
8월: A사가 육아휴직지원금 월 30만 원 신청 → 영업외수익 인식, 익금 산입
•
9월: 배우자 육아휴직 시작 → 배우자도 6+6 특례, 비과세
•
익년 2월: 김 대리 복귀, 4대보험 정산 → 건강보험 일괄 정산, 동일 직무 복직
A사가 1년 동안 받은 대체인력지원금·육아휴직지원금 합계는 약 1,500만 원 수준이었고, 같은 기간 인건비 손금과 함께 익금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핵심은 (1) 회사 유급 60일분만 과세, (2) 나머지 고용보험 급여 전부 비과세, (3) 사업주 지원금은 익금이지만 인건비 손금과 함께 처리되어 순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
회사 유급 60일은 정확히 통상임금인가, 평균임금인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은 "유급"이라고만 정하고 있으나, 통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줄어든 임금은 누가 보전하나?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최대 220만 원 한도로 보전합니다. 이 또한 전액 비과세입니다.
•
휴직 중 자녀 출생 축하금을 회사가 지급해도 비과세인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사용자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 대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소득세·원천세 신고에 정상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 지원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마목·머목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사용자가 지급한 출산지원금(2년 이내 최대 2회 전액)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이내)을 추가로 비과세 처리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개인사업자의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3.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며, 신청 기한은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4.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수급권 대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등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한도에서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유급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의 국가 책임을 정하고, 만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출산·육아휴직 직원의 4대보험·원천세·지원금 신청을 묶어 관리하는 사업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