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한다면 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와 급여명세서 표시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직원 식대 처리 방식을 점검하십시오.
직원에게 매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본급 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 식대도 비과세로 넣고 있다
식대가 월 20만 원을 넘는데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
원천세 신고 자료와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이 서로 다르다
식대 비과세의 기본 구조
직원 식대는 “식사 제공”과 “현금 식대 지급”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를 비과세로 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 금액까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무 판단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회사가 실제 식사를 제공하는가
2.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직원에게 현금 식대를 지급하는가
3.
현금 식대가 월 20만 원 이하인가
4.
급여명세서와 원천세 자료에 같은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월 20만 원 한도는 “현금 식대” 기준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식대 20만 원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회사가 별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 | 처리 방향 | 주의점 |
식대 20만 원 지급 | 비과세 가능 | 식사 미제공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식대 25만 원 지급 | 20만 원 비과세, 5만 원 과세 검토 | 초과분은 과세 급여로 봅니다 |
구내식당 제공 + 식대 지급 | 별도 식대 과세 검토 | 이중 비과세 처리 위험이 있습니다 |
대표자 가족 직원에게 식대 지급 | 동일 기준 적용 | 실제 근로와 지급 기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명목보다 실제 식사 제공 여부와 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 식대도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 계산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 예시 | 원천세 처리 |
기본급 | 2,300,000원 | 과세 |
직책수당 | 200,000원 | 과세 |
식대 | 200,000원 | 비과세 |
식대 초과분 | 50,000원 | 과세 |
급여명세서에는 “비과세”라는 표시만 두는 것보다 식대 금액과 계산 근거를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천세 신고 때 흔한 실수
식대 처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2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
•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 식대도 비과세 처리
•
급여명세서에는 식대가 있는데 원천세 자료에는 반영하지 않음
•
직원별 지급 기준 없이 일부 직원에게만 임의 지급
•
비과세 항목을 나중에 일괄 수정하면서 지급명세서와 불일치 발생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비과세 식대가 잘못 분류되면 매월 원천세뿐 아니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까지 연쇄적으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아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식사 제공 직원과 현금 식대 지급 직원을 구분했는가?
현금 식대는 월 20만 원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가?
20만 원 초과분은 과세 급여로 분리했는가?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과 비과세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가?
원천세 신고 자료와 급여대장이 일치하는가?
직원별 지급 기준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규정 등에 설명되어 있는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며,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급여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4.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대는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매월 반복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급여대장, 원천세, 4대보험 자료가 서로 맞도록 비과세 항목을 함께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