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란 무엇인가?
단, 모든 지급자가 항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 등 일정한 지급자로 한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예
카페를 운영하는 A 사장님이 2026년 5월 직원에게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한다면 A 사장님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용역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법인은 지급액에서 원천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관리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세금은 돈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내는 것이므로 지급자는 상관없다고 오해하지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지급자가 먼저 세액을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누락하면 소득자뿐 아니라 지급자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적거나 단기간 일한 사람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종류, 근로 형태, 비과세 여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하며 단순히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등 원천징수세액 납부 절차를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를 소득 종류·지급자 지위·납부기한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