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급여·상여·수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회사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으로 연간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단, 식대 비과세처럼 소득세법이 비과세로 정한 근로소득은 총급여와 원천징수 계산에서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예
2026년 5월에 직원 A씨의 월 급여가 350만 원이고 부양가족 수가 1명이라면,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월급에 포함된 식대 20만 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라면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계산합니다.
또한 2026년 중 상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 제공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자료와 함께 다시 정산됩니다. 연간 원천징수 내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근로소득세를 4대보험과 같은 항목으로 오해하지만,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세이고 4대보험료는 사회보험 부담금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함께 공제되더라도 계산 근거와 신고 체계가 다릅니다.
또한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최종 세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제공해야 하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월별 원천징수가 적게 되었으면 추가납부가 생길 수 있고, 많이 되었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대상이 되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또는 퇴직 시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기본세율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근거를 둡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반영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비과세 급여, 연말정산 자료가 급여대장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