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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기타소득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상금, 사례금, 일시적 강연료,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처럼 다른 소득 구분에 속하지 않는 항목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금액 전체가 아니라,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와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구조 차이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예

회사가 2026년 5월 외부 전문가에게 1회성 강연료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0만 원이며 여기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해 소득세 4만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매월 고정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처럼 계속 수입을 얻는다면, 지급 명칭이 강연료라도 사업소득 또는 다른 소득 구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세율과 지급명세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오해사례

흔히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돈은 모두 3.3%라고 오해하지만, 일시적 강연료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지급금액 전체에 20%를 곱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시행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지급명목과 용역의 반복성,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전체 종류와 분리과세 기준은 기타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종류와 기타소득금액 계산 구조를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기타소득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의 기본 근거를 둡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일시적 인적용역 등 일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정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할 기타소득금액을 지급금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 또는 시행령상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타소득원천징수 여부를 지급명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용역의 반복성·필요경비·지급명세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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