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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사업소득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3% 원천징수세율을 두고, 시행령은 어떤 용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대상인지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프리랜서 인건비, 인적용역 대가, 강사료처럼 보이는 지급액도 계속성·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단, 모든 개인사업자 지급액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며, 시행령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용예

회사가 2026년 5월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사업소득 용역대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소득세 3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부 강연자에게 단발성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3%가 아니라 기타소득 원천징수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목이 프리랜서비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용역의 반복성, 독립성, 계약 형태가 세무 처리의 기준이 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프리랜서에게 주는 돈은 전부 3.3%라고 오해하지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급액이 정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면 소득자의 세금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소득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와 다른 소득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로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지급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와 원천징수해야 할 지급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절차를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사업소득원천징수 여부를 3.3% 관행으로 처리하지 않고, 용역 성격·지급자 범위·신고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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