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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을 다 썼다면, 간편장부에서 단순경비율 추계로 전환할 때입니다

장부 기장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월결손금을 모두 소진했고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다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에 모두 해당된다면 이 글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영세 임대사업자 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과거 결손(적자)이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아 왔는데, 이제 그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다
실제로 지출하는 필요경비가 매출에 비해 매우 적다 (예: 상가 임대처럼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사업)
"장부를 쓰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고 알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 왔다

장부 기장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오해

많은 영세 사업자가 "장부를 쓰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장부 기장은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한 가지로 갈립니다.
상황
유리한 신고 방법
실제 경비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
장부 기장
실제 경비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경비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임대업처럼 실제 들어가는 경비가 적은 사업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경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단순경비율이 40%대라면, 추계신고가 소득금액을 훨씬 더 낮춰 줍니다.
그런데도 장부를 계속 써 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월결손금입니다.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동안은 장부가 유리합니다

이월결손금이란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결손금) 중 아직 공제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금액입니다. 장부에 의해 계산한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3항).
핵심은 다음 조항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4항).
즉 공제받을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동안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그해에 쓸 수 있었던 결손금 공제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한, 장부로 신고해 결손금을 소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사업자라면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이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이월하여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2항·제3항).

이월결손금을 다 쓰면 판단이 바뀝니다

이월결손금 잔액이 0이 되는 순간, 장부를 고집할 이유 하나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공제할 결손금이 없으니, 장부 기장의 장점은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만 남습니다.
이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 → 계속 장부 기장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적다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전환 검토
이월결손금을 전부 소진한 해가 바로 전환 타이밍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결손금 때문에 가려져 있던 손익 계산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추계 전환 전 확인할 3가지

전환이 유리해 보이더라도, 추계신고로 바꾸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가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고, 세금 부담은 단순경비율 쪽이 훨씬 가볍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추계 전환의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2.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다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소규모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7조제1항).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정도(직전 수입 2,400만 원 미만)의 영세 임대사업자라면 4,800만 원 기준도 당연히 충족하므로, 추계신고를 해도 무기장가산세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포기하는 혜택이 없는가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공제받습니다. 간편장부로만 신고해 왔다면 원래 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결손금 통산: 추계신고하는 해에 적자가 나더라도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이월할 수 없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해에는 추계신고가 불리합니다.

숫자로 보는 비교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단순경비율과 소득공제 금액은 업종 코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제: 연 임대수입 2,000만 원, 실제 필요경비 170만 원, 종합소득공제 150만 원, 다른 종합소득 없음, 이월결손금 잔액 0원.
구분
장부 기장 신고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
수입금액
2,000만 원
2,000만 원
필요경비
실제 지출 170만 원 (경비율 8.5%)
2,000만 원 × 41.5% = 830만 원
소득금액
1,830만 원
1,170만 원
종합소득공제
150만 원
150만 원
과세표준
1,680만 원
1,020만 원
산출세액
약 126만 원
약 61만 원
같은 수입인데도 산출세액 차이는 약 65만 원입니다. 실제 경비(8.5%)가 단순경비율(41.5%)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소득금액을 660만 원 더 낮춰 준 결과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해 무기장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월결손금 잔액이 아직 남아 있었다면, 장부로 신고해 1,830만 원에서 결손금을 추가로 공제받는 편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추계신고를 택하는 순간 그 공제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환했더라도 매년 다시 판단하십시오

신고 방법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마다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로 전환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에는 다시 장부 기장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수선비 지출: 건물 보수, 설비 교체 등으로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을 넘어서는 해
감가상각 반영: 새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크게 잡히는 해
공실·임대료 인하로 적자 발생: 결손금을 인정받아 이월하려면 장부 기장이 필요한 해
매년 5월 신고 전에 "올해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았는가, 이월결손금이나 결손금 통산이 필요한가"를 한 번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장부에 의해 계산한 결손금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이월공제됩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추계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며,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되, 소규모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는 제외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기장과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