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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인가?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적자를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결손금이란 무엇인가?

이월결손금은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세무상 적자) 중 아직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은 익금 총액보다 손금 총액이 큰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결손금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했으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규정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법인 등 시행령 제10조가 정하는 법인은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 가능 기간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5년입니다.
단,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66조에 따른 세무서의 결정·경정도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을 이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특정 연도의 결손금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적자)이 발생한 적이 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현재 또는 향후 사업연도에 소득(흑자)이 예상된다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자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결손금이 발생한 해에 신고를 누락하면 향후 이월 공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므로 적자 사업연도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적용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A 법인(중소기업)이 2024 사업연도에 2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했고, 2025 사업연도에 3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중소기업이므로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이월결손금 2억 원 전액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은 1억 원이 됩니다.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2026년 3월) 이를 반영합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B 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법인이라면 공제 한도는 소득 3억 원의 80%인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월결손금 2억 원이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할 수 있지만, 만약 이월결손금이 3억 원이었다면 2억 4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다시 이월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결손금은 소득이 생기면 전액 공제된다"고 오해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단서). 공제 한도를 넘는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므로,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과거 적자를 한 번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다른 오해는 "적자만 나면 자동으로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으려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의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 공제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적자가 발생한 해에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공제 한도는 소득의 80%(중소기업·회생법인 등은 100%). 이월 기간은 15년, 신고·결정·수정신고 요건 충족 필수.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결손금은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제2항), 이월결손금은 이전 사업연도 결손금 중 미공제 잔액(제3항)으로 정의.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 100% 공제 대상 법인을 구체적으로 열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 이행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 법인, 경영정상화 협약 이행 법인, 유동화 목적 법인,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 등.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 공제 원칙 규정.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법인세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