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가 장부 없이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꺼번에 공제하는 간편한 방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인가?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 대상이 되는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준경비율과 달리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별도 증빙으로 공제할 필요가 없어 계산이 간편합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조사하여 매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제3항).
단, 단순경비율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만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업종별 기준금액은 도매·소매업 등 6,000만 원, 제조·음식점·숙박업 등 3,600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 원입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각 목). 이 기준을 넘기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적용예
2025년에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신규 사업을 시작한 B 씨의 수입금액이 2,8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신규 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해당 업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이 64.3%라면, 필요경비는 2,800만 원 x 64.3% = 1,800만 4,000원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2,800만 원에서 필요경비 1,800만 4,000원을 뺀 999만 6,000원이 됩니다. B 씨는 세금계산서나 급여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이 금액이 일괄 공제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수입금액이 적으면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3호). 또한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3회 이상·합계 100만 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도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7항 제4호). 이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증빙 없는 주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결정과 경정)
→ 장부·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구조를 정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도소매업 등 6,000만 원, 제조·음식점업 등 3,600만 원, 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기업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 거부·현금영수증 부실 발급 사업자 등을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단순경비율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