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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란 무엇인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적자 금액.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손금이란 무엇인가?

결손금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쉽게 말해, 1년간 사업에서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면 그 차이가 결손금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에서 순서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이렇게 차감하고도 남은 금액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연도분부터 순서대로 공제됩니다(같은 조 제3항).
단, 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장부를 비치·기록한 상태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추계신고(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방식)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적용예

2026년에 카페를 창업한 A 사장님이 첫해 총수입금액 3,000만 원, 필요경비 5,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필요경비가 2,000만 원 초과하므로 결손금 2,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A 사장님에게 근로소득 1,500만 원이 별도로 있다면, 결손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먼저 차감하여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0원이 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이월결손금으로 넘어갑니다. 이 500만 원은 2027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B 씨가 2025년에 결손금 800만 원이 발생하여 이월했고, 2026년 사업소득금액이 1,200만 원이라면, 이월결손금 800만 원을 먼저 차감한 뒤 400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B 씨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제출해야 이월결손금 공제가 인정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를 해도 전년도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추계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창업 첫해 장부를 기장하여 결손금을 인정받았더라도, 다음 해에 추계신고로 전환하면 이월결손금이 그대로 소멸합니다. 결손금 2,000만 원이 있었다면, 6–35%의 세율 구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 절감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도 다른 소득에서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공장재단·광업재단 대여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예외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결손금"이라 정의합니다.
2.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사업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 과세기간에서 공제합니다.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법 제45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자본적·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권리를 대여하고 분철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은 추계신고 또는 추계조사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결손금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