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만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경비 인정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세무서가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할 때 원칙적으로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지만, 장부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종업원 급여·퇴직급여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공제되고, 그 밖의 일반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나목·다목).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조사하여 매년 고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되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되어 일반경비 인정 폭이 더 줄어듭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단서). 또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경비율 추계는 세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적용예

도매업을 운영하는 A 씨의 2025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A 씨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이 8,000만 원, 사업장 임차료가 1,200만 원, 직원 급여가 2,400만 원이라면 주요경비 합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가령 10.5%)을 곱한 1,575만 원을 더하면, 필요경비 합계는 1억 3,175만 원이 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에서 필요경비 1억 3,175만 원을 뺀 1,825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기준경비율만 적용되면 경비를 모두 인정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공제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나목).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는 것은 그 밖의 일반경비뿐이므로, 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지 못한 주요경비는 소득금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증빙 없는 주요경비가 클수록 실제 소득보다 높은 소득금액이 산정되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결정과 경정)
→ 장부·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구조를 정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기업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조항의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준경비율과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