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할 리스크와, 오히려 추계신고가 유리해지는 조건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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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찌개집·식당 등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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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은 하고 있으나, 적격증빙 없이 현금으로 매입한 비용이 상당액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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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전환을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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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는 경우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핵심 차이
추계신고는 장부나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 고시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정 계산하는 방법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143조). 음식점업처럼 실제 비용이 많은 업종에서는 증빙 관리가 어려워 "어차피 비용을 다 인정받지 못할 바에야 추계로 돌리자"는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신고에는 기장신고에 없는 중요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두 방법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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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인정 방식: 기장신고는 실제 지출액 전액(증빙 있는 것), 추계신고(기준경비율)는 주요경비는 증빙 금액·기타경비는 수입 × 기준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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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추가 불이익: 기장신고는 없음,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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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이월공제: 기장신고는 가능(15년 이내), 추계신고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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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기장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시 최대 100만 원, 추계신고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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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비용: 기장신고는 해당 비용만 제외 나머지 전액 인정, 추계신고는 주요경비 항목은 증빙 없으면 0원
기준경비율 신고의 구조: 증빙 없으면 주요경비는 0원
기준경비율 신고에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여기서 주요경비는 다음 세 가지이며, 반드시 법정 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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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 (재료비, 상품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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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유형자산 임차료 (사업장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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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
현금으로 재료를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은 주요경비로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 없이 지출한 비용이 많다"는 바로 그 이유가, 추계신고에서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
기준경비율은 업종 코드별로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며, 음식점업은 대략 10–15% 수준입니다. 연 매출 1억 원 기준으로 기타경비 인정액은 약 1,000만 원–1,500만 원입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증빙이 없다면 이 금액이 경비의 전부가 됩니다.
배율 상한 안전장치: 기준경비율 소득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크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는 다음과 같은 배율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방식 소득금액 × 배율 이상이면, 그 배율 적용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산 방식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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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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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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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 귀속 과세기간까지 한시 적용
즉,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상한선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빙 부족으로 소득금액이 크게 부풀어 오른 경우 이 규정이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기준경비율 절반만 적용됩니다
음식점업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이 경우 추계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그 절반(1/2)만 기타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단서).
직전 수입금액 구간별 추계신고 시 기타경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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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 원 미만(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증빙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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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 원 이상 – 1억5천만 원 미만(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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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 원 이상(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만
매출 규모가 있는 음식점일수록 추계신고의 불이익은 커집니다. 주요경비 증빙이 부족한 상태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소득금액이 실제 수익보다 훨씬 크게 계산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로 전환하면 잃는 것 4가지
1. 결손금 이월공제 소멸
추계신고를 하면 그 과세기간뿐 아니라, 이전에 쌓아둔 이월결손금도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사업 초기에 손실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라면,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순간 그 결손금은 해당 연도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2. 기장세액공제 불가
간편장부 대상자(직전 수입 1억5천만 원 미만 음식점업)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최대 100만 원). 추계신고로 전환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증빙 없는 매입비용 인정 불가
기장 신고에서는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온전히 인정됩니다. 추계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 없는 매입이 많을수록 추계신고의 소득금액이 기장신고보다 커집니다.
4.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의무
추계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9항). 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주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전 비교: 기장신고 vs 추계신고 소득금액
아래는 음식점업 사업자(직전 수입 1억 원, 간편장부 대상자)의 가상 사례입니다. 재료비 중 현금 매입분 2,000만 원에 증빙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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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1억 원 (기장·추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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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 인정액: 기장신고 6,000만 원(증빙 있는 매입·임차·인건비), 추계신고 4,000만 원(증빙 있는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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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인정액: 기장신고 1,500만 원(기타 실제 지출), 추계신고 1,200만 원(1억 원 × 12%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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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기장신고 2,500만 원, 추계신고 4,800만 원
이 사례에서는 증빙 없는 매입 2,000만 원 때문에 추계신고 소득금액이 2,300만 원 더 많습니다. 세율 구간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 원)까지 감안하면 기장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배율 상한 규정 적용 시: 추계신고가 유리해지는 케이스
같은 사례에서 배율 상한 규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업 단순경비율을 93%로 가정합니다(실제 업종 코드별로 다르며,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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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방식 소득금액 = 1억 원 × (1 − 93%) =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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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상한(간편장부 2.8배) = 700만 원 × 2.8 = 1,9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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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소득(4,800만 원)이 배율 상한(1,960만 원)을 초과 → 배율 상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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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최종 소득금액: 1,960만 원 (배율 상한 적용)
3가지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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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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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배율 상한 미적용): 4,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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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배율 상한 적용): 1,960만 원 ← 가장 낮음
단순경비율이 높은 음식점업에서는 기장신고 소득이 배율 상한보다 크게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계신고(배율 상한 적용)가 기장신고보다 낮은 소득금액을 만들어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단, 배율 상한을 통해 추계신고가 유리해지더라도 이월결손금 공제·기장세액공제 혜택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 항목들의 금액도 반드시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추계신고가 검토 가능한 두 가지 경우
경우 1: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소규모 음식점
아래 조건이 모두 해당하면 추계신고 검토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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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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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 비용이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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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없어 결손금 공제 혜택을 잃을 것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수입금액 전체에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합니다. 소규모 신규 창업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비·임대료·인건비가 상당한 음식점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기장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 2: 기장신고 소득이 배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배율 상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에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그 배율 적용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 소득이 이 배율 상한선보다 크게 나오면 추계신고가 절세 수단이 됩니다.
추계신고 검토가 의미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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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 × 배율(2.8배 또는 3.4배)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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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이 높은 업종(음식점업 90% 이상)에서 증빙 매입비용 규모가 제한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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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없고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기장 유지 혜택이 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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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2월 31일 귀속 과세기간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배율 상한 한시 적용)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로 전환하면 기장세액공제·이월결손금 등의 혜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숫자로 직접 비교하십시오.
적격증빙 없는 비용을 살리는 방법
추계신고보다는 기장신고를 유지하면서 증빙 관리를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십시오.
재료 구입 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적격증빙을 확보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간이영수증은 법정 증빙이 아니므로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미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 중 거래 상대방 확인이 가능한 것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결정과 경정 – 추계조사결정)
→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에 의한 금액만 인정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만 기타경비로 적용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음식점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4.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세액공제합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9항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의무)
→ 추계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주요경비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배율 상한)
→ 기준경비율 소득의 배율 상한을 규정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시행령 제143조 단서와 결합하여, 기준경비율 소득이 이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선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귀속 과세기간까지 한시 적용.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유불리는 매출 규모와 증빙 현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 수치로 직접 비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