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충족한 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비과세란 무엇인가?
단, 월 2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한 식대는 초과분을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적용예
회사가 2026년 5월 직원 A씨에게 기본급 280만 원과 식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식대 20만 원은 비과세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식대 25만 원을 지급했다면 20만 원까지만 식대비과세를 적용하고, 초과 5만 원은 과세 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여에 현금 식대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식대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제공 여부, 지급 방식, 월 한도, 급여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급여명세서에 식대라고 적으면 전액 비과세라고 오해하지만, 소득세법은 월 20만 원 이하라는 한도와 식사 제공 여부를 전제로 합니다. 연말정산 단계에서도 식대비과세 오류는 과다공제 가산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까지 비과세 처리하면 근로소득세가 부족하게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식대비과세를 회사 비용 처리 문제로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의 총급여, 원천징수세액, 연말정산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급여대장 단계에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계산에서 비과세소득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식대비과세의 계산상 위치를 설명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급식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는 급여의 범위를 정해, 비과세 요건을 벗어난 식대의 과세 가능성을 판단하게 합니다.
4.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식대 비과세 여부가 월별 원천징수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식대비과세를 급여명세서 문구가 아니라 식사 제공 여부, 월 20만 원 한도, 급여대장 반영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