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중 법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정한 급여 항목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
비과세근로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한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자체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넓게 잡지만, 법은 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일정한 국외근로 급여, 출산·보육 관련 급여 등 일부를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급여 항목명을 비과세라고 붙였는지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적용예
회사가 2026년 5월 직원에게 월급 300만 원과 식대 2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대 20만 원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식대가 25만 원이라면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검토하고 초과 5만 원은 과세 급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여비를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액 수당처럼 실비 정산 근거 없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시행령상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복리후생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면 모두 비과세라고 오해하지만, 비과세근로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항목과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과세 급여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회사의 원천징수 부족과 근로자의 연말정산 오류가 함께 발생합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총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급여대장에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비과세근로소득의 항목을 식사대,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 급여, 출산·보육 관련 급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하며,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여비 명목 월액 등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출산지원금의 범위)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에서 지급 횟수와 특수관계자 제외 등 세부 요건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비과세근로소득을 항목명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정 한도·지급 근거·급여대장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