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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무엇인가?

근로자의 급여와 원천징수세액, 연말정산 결과를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리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자는 이 영수증으로 총급여, 비과세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 또는 환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 직장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전 직장 급여를 합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명세서와 다른 문서이며,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 내역을 매월 설명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적용예

A씨가 2026년 8월에 퇴사했다면 회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A씨가 2026년 9월 새 회사에 입사하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자는 202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급여대장,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자료의 총급여와 세액이 원천징수영수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급여명세서와 같은 문서로 오해하지만,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 때마다 주는 명세서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과 세액을 연간 또는 퇴직 시점 기준으로 정리한 증명서입니다.
또한 퇴사하면 자동으로 다음 회사가 전 직장 소득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합산 정산이 누락되어 추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월 수령한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교차 확인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계속근로자,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을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절차를 정해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는 세액 계산 구조를 설명합니다.
3.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 지급자료 제출 의무의 일반 근거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자료 관리가 연결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별 원천징수 단계에서 적용되는 간이세액표 기준을 정해 연말정산 전 기납부세액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비과세소득, 결정세액이 급여대장과 연말정산 자료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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