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사업주가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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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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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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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연봉 조정이 필요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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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인상분 반영이 필요한 사업장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약 2.9%)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2.9%) |
월 환산액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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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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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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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모든 산업과 업종에 동일 적용, 고용 형태나 임금 지급 방식과 무관
월 환산액 계산 방법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320원 x 209시간 = 2,156,880원
209시간 =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실제 월급은 사업장별 식대, 교통비,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다음 항목은 제외됩니다.
구분 | 내용 |
소정근로 외 임금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
상여금 일부 |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복리후생비 일부 | 식비, 교통비 등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현물 지급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2026년 기준 산입 제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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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제외 한도: 2,156,880원 x 25% = 539,22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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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제외 한도: 2,156,880원 x 7% = 150,982원/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실수령액의 변화
월급이 인상되면 원천징수 세액과 4대 보험료도 함께 변동됩니다.
원천징수 항목
항목 | 산정 기준 |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구간별 징수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5% (사업주 4.5% 별도)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보험료율 적용 (2026년 인상 반영)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율 등이 변동되므로,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 인상분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수습 근로자 특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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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습 감액 시급: 10,320원 x 90% = 9,2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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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업주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가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급여 체계 점검: 현재 지급 중인 급여가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인상분 반영하여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
급여명세서 변경: 인상된 급여와 변동된 원천징수 세액, 4대 보험료를 반영하여 급여명세서 항목 수정
4대 보험료 재산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료를 새로운 보수월액 기준으로 재계산
최저임금 게시: 인상된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
각종 수당 점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관련 수당에 부족분이 없는지 확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사항 | 제재 내용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최저임금 이유 임금 인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계약서 미교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급여명세서 미교부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령
1.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합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3.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4.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 최저임금 미만 지급 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인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6.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체계 점검과 근로계약서 정비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