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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 자진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할까

종소세·법인세·부가세 공통. 법정기한 안이면 자진신고, 신고 자체를 못 했으면 기한 후 신고, 신고는 했는데 누락이 있다면 수정신고.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큽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의 선택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오는 법정기한에 맞춰 자진신고할지, 일단 미루었다가 정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 중 어떤 세목의 신고 자체를 놓쳤다
신고는 했지만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다 계상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고 직후 1개월·3개월·6개월의 감면 구간 가운데 어디까지 처리해야 손해가 적은지 보고 싶다
부가세 수정신고와 종소세 수정신고의 감면율이 같은지 다른지 헷갈린다
가산세 감면은 세목과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한 줄로 결정됩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가 곧 가산세 크기를 좌우합니다.

세 가지 카드의 정의

자진 정정에는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진신고 — 법정신고기한 안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일반 신고입니다. 종소세는 5월,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부가세는 1·7월(또는 1·4·7·10월 예정신고)이 법정기한입니다. 이 안에 끝내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 — 법정기한이 지났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결정·통지 전까지 자진해서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근거이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되 빨리 할수록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 법정기한 안에 신고서를 냈지만 신고세액이 부족했거나 환급세액이 과다했음을 발견했을 때 본인이 정정하는 신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근거이며,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고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세 카드는 출발 시점이 정해져 있어 본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이 카드를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카드 안에서 "언제 신고할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고, 이 시점이 가산세 크기를 좌우합니다.

감면율 비교표 — 1·3·6개월 구간이 핵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은 카드별 감면율을 명시합니다. 같은 1개월 이내라도 카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법정기한 이전 / 자진신고: 가산세 0원
1개월 이내 / 기한 후 신고(무신고): 50% 감면 / 수정신고(과소신고): 90% 감면
1–3개월 / 기한 후 신고: 30% 감면 / 수정신고: 75% 감면
3–6개월 / 기한 후 신고: 20% 감면 / 수정신고: 50% 감면
6개월–1년 / 기한 후 신고: 0% (감면 없음) / 수정신고: 30% 감면
1년–1년 6개월 / 기한 후 신고: 0% / 수정신고: 20% 감면
1년 6개월–2년 / 기한 후 신고: 0% / 수정신고: 10% 감면
2년 초과: 0% / 0%
세 카드의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애초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단계라 감면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본세의 20%, 부정행위 40%)를 감면합니다. 신고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감면 폭이 짧고(6개월까지) 비율도 작습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자체는 했고 일부 세액만 누락된 상황이라 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10%, 부정행위 40%)를 감면합니다. 자발성이 인정되어 감면 폭이 길고(2년까지) 비율이 큽니다.
수정신고의 1개월 90%와 기한 후 신고의 1개월 50% 차이는 단순히 비율이 아니라 본세에 곱하는 가산세율(10% vs 20%) 차이까지 합쳐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만듭니다. 같은 누락이라도 본인이 신고서를 한 번 냈는지 안 냈는지가 가산세 절대 금액에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본인 상황별 선택 가이드

본인이 어떤 카드에 해당하는지는 두 질문이면 정해집니다.
1.
법정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가?
예 → 자진신고. 마감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치십시오. 가산세가 발생할 여지 자체를 없앱니다.
아니오 → 다음 질문으로.
2.
법정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는가?
아니오 → 기한 후 신고. 1개월 안에 처리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예 → 수정신고. 1개월 안에 처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움직였다면 어느 카드든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과세자료 해명요청서·서면확인 안내문을 받은 뒤가 아니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정정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단서).
세목별 법정기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어떤 세목이든 카드 선택 논리는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5월 31일이 법정기한. 6월 30일까지가 1개월 구간, 8월 31일까지가 3개월 구간.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12월 결산법인 기준 3월 31일)이 법정기한.
부가가치세: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1월 25일. 예정신고는 4월·10월 25일.
원천세: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본세는 작지만 무신고가 잦아 1개월 감면 활용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 부가세 수정신고 1개월 vs 6개월

5월 초에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친 사업주가 6월 10일 매출 누락 600만 원(부가세 60만 원)을 발견한 상황으로 가정합니다.
1개월 이내 수정신고 (6월 25일까지): 과소신고가산세 6만 원(본세 60만 원 × 10%) 중 90%인 5.4만 원이 감면되어 6천 원만 부담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4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60일 × 0.022% × 60만 원 ≒ 7,920원이 별도 가산됩니다. 총 가산세 약 1.4만 원.
3–6개월 수정신고 (예: 11월 25일): 과소신고가산세 6만 원 중 50%인 3만 원이 감면되어 3만 원 부담. 납부지연가산세는 약 210일 × 0.022% × 60만 원 ≒ 27,720원. 총 가산세 약 5.8만 원.
같은 금액 같은 사실관계인데 시점만 다르면 가산세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발견 즉시 1개월 구간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의무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입니다. 본세는 어느 시점에 내든 동일하므로 시점 선택의 이익은 전적으로 가산세 감소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신고 자체를 누락했다면 같은 600만 원에 무신고가산세(60만 원 × 20% = 12만 원)가 출발점입니다.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로 50% 감면(6만 원 부담)을 받더라도, 한 번 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정하는 수정신고 1개월(6천 원 부담)에 비해 10배 부담이 큽니다. 마감일이 임박했다면 일단 추정 금액으로라도 신고서를 제출해 두고 나중에 정정하는 편이 무신고로 두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추가 포인트

이미 결정·경정 통지를 받은 뒤라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가 형식적으로는 가능해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그대로 부담하거나,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정행위 누락이라면: 본세 가산세율이 무신고·과소신고 모두 40%(역외 60%)로 올라갑니다. 일반 누락의 2–6배입니다. 자발적 수정·기한 후 신고로 감면을 받더라도 본세 가산세율 자체가 높아 부담은 큽니다. 발견 즉시 세무대리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통지 전에 움직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완화 수단입니다.
6개월 지난 무신고 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사라지지만 그래도 기한 후 신고는 권장됩니다. 결정 통지 후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가산세율이 두 배가 되고, 신고 누적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이 감면하는 것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제47조의4)는 본세를 빨리 납부할수록 누적 일수가 줄어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수정신고란 무엇인가? — 수정신고의 정의·요건·절차 한 페이지 정리.
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 — 신고를 놓쳤을 때 활용하는 기한 후 신고의 개념과 적용 범위.
가산세란 무엇인가?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가산세 전체 구조와 본세율.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세액이 부족하거나 환급세액이 과다할 때,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세액이 부족하거나 환급이 과다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 0.022%의 이자율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는 1개월 90% / 3개월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50% / 3개월 30% / 6개월 20%로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시점이 곧 돈입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카드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면 세무법인청년들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