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본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행정제재 성격의 세금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란 무엇인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부, 기장(記帳),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부과되며 본래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정부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주요 유형으로는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세가 줄어들어도 가산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사유, 예컨대 세법해석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적용예
개인사업자 A씨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인 2026년 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이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인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A씨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수입금액이 10억 원이라면, 수입금액의 0.07%(1만분의 7)인 70만 원과 200만 원 중 큰 금액인 200만 원이 무신고가산세로 확정됩니다. 여기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1일당 미납세액의 10만분의 22(연 약 8.0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가령 90일간 납부를 지연하면, 1,000만 원 x 90일 x 22/100,000 = 198,000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가산세를 수정신고하면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 정부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며,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부과하되 세금 감면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시 6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최대 5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 세법해석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한 가산세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가산세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