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

법정신고기한을 넘긴 납세자가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늦게라도 제출하여 무신고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라도 자진 신고하는 것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한 뒤 오류를 바로잡는 수정신고와 구별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의 직권 결정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과 절차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기한후신고는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예

프리랜서 B 씨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했으나, 사정이 있어 기한을 놓쳤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인 B 씨는 6월 25일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300만 원 x 20% = 60만 원)의 50%인 30만 원이 감면되어, 실제 부담하는 무신고가산세는 30만 원이 됩니다. B 씨가 기한후신고 없이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60만 원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를 같은 제도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요건과 효과를 가진 별개의 절차입니다. 수정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한 납세자가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뒤늦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한후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고, 수정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므로, 기본 가산세율부터 다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결정·경정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 절차를 규정하며, 신고서 서식은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산세 감면)
→ 기한후신고 시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규정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면 대상이 되는 가산세의 산출 기준을 규정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 60%)이며,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부과제척기간 연장)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무신고 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연장은 적용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기한후신고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