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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란 무엇인가?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의 경정 통지 전까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바로잡아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란 무엇인가?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 기한은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이며,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높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예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서, 카드 매출 1,200만 원을 누락하였습니다. 7월 초에 이 사실을 발견한 A 씨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인 6월 30일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누락 세액의 10%)에 대해 90%가 감면되어, 원래 가산세 대비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A 씨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의 경정 통지를 받았다면, 가산세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수정신고 자체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무서의 경정 통지 이전에 자발적으로 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납세 성실성을 인정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를 미루다가 세무서가 먼저 경정 통지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당초 신고 과세표준·세액, 수정 과세표준·세액)과 첨부 서류 등 구체적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규정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가 감면됩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 대상이 되는 가산세의 산출 기준을 규정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 60%)입니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입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수정신고와 관련된 사업자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