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했을 때 지급자에게 붙는 가산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가산세란 무엇인가?
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일반 지급명세서보다 낮은 별도 비율이 적용되고, 일부 기간·소득에 대해서는 법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예
개인사업자 A씨가 2026년에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데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반 지급명세서 미제출 대상이라면 지급금액 2,000만 원의 1%인 20만 원이 가산세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액을 일부 누락했다면 단순한 서식 오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해 법정 비율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원천세를 납부했으면 지급명세서는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원천세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도의 의무입니다. 세액을 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면 지급자의 가산세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급명세서가산세는 지급자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소득자의 신고 여부만으로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개인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지급명세서가산세로서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지연제출, 불분명 제출에 대한 가산세율을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일부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기한을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자별로 구분해 제출하도록 하고, 세부 서식은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5.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법인에게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위반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할 가산세를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지급명세서가산세를 원천세 신고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자료의 일치 여부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