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는 시가가 없습니다. 세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법을 씁니다. 이 공식 하나가 상속세·증여세의 과세 기준을 결정합니다. 공식의 구조와 예외를 모르면 신고를 틀립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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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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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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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평가가 지나치게 높게 나와 과세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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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설계에서 주식 가치를 낮추는 시점 전략을 검토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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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 주식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보충적 평가법이란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먼저 실제 거래 사례, 감정평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법을 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이 보충적 평가법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 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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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기준: 순손익가치 / 내용: 법인의 수익 창출 능력 기반 / 가중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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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기준: 순자산가치 / 내용: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뼼 순자산 기반 / 가중치: 2
수익 창출 능력을 자산 규모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 3:2 비율의 의미입니다.
순손익가치 계산 심화
기본 공식
이자율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값으로, 현재 기준 10%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 — 안에 또 가중평균
최근 3년 순손익액을 단순 평균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도에 더 큰 가중치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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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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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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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순손익
최근 연도 실적에 3배 가중치가 붙으므로, 최근 1년 실적이 좋으면 순손익가치가 올라가고 나쁘면 내려갑니다.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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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2023년(3년차) / 당기순이익: 3,000만 원 / 발행주식수: 10,000주 / 1주당 순손익: 3,000원 / 가중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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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2024년(2년차) / 당기순이익: 4,500만 원 / 발행주식수: 10,000주 / 1주당 순손익: 4,500원 / 가중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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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2025년(1년차) / 당기순이익: 6,000만 원 / 발행주식수: 10,000주 / 1주당 순손익: 6,000원 / 가중치: ×3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 = (6,000×3 + 4,500×2 + 3,000×1) ÷ 6 = (18,000 + 9,000 + 3,000) ÷ 6 = 5,000원
순손익가치 = 5,000원 ÷ 10% = 50,000원
순자산가치 계산
기본 공식
순자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뼼 금액이지만, 세법상 시가로 평가한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부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자산 시가 평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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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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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자회사): 동일 방법 반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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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현재가치 할인(시가 확인 어려우면 장부가액)
최종 가중평균 계산 — 위 예시 기준
순손익가치 50,000원, 순자산가치 30,000원(가정)으로 계산합니다.
Floor 규정 — 순자산가치의 80%
가중평균 결과가 아무리 낮더라도, 순자산가치의 80%가 최솟값입니다.
위 예시에서 순자산가치 30,000원 × 80% = 24,000원이 floor입니다. 가중평균 42,000원이 floor를 상회하므로 42,000원이 최종 평가액이 됩니다.
이 규정은 법인의 순손익이 매우 낮거나 음수여서 순손익가치가 낮게 나와도 자산 가치 아래로 평가를 지나치게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비율 역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 즉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법인은 가중치가 역전됩니다.
부동산 가치(자산)를 더 크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높으면 순자산가치가 올라가고, 그 비중이 커지므로 주식 평가액이 높아집니다.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예외 케이스
다음의 경우 가중평균 없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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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 법인 또는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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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절차 진행 중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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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중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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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건물) 또는 주식 자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순자산가치 이하이면 가중평균 적용)
설립 초기 법인은 순손익 실적이 없으므로 순자산가치(= 사실상 자본금 수준)로만 평가됩니다. 이것이 법인 설립 초기에 자녀 지분을 구성하면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평가액을 낮추는 포인트
첫째, 평가 시점 선택입니다. 전년도 실적이 나쁜 직후 시점에 평가하면 순손익가치가 낮게 산출됩니다. 3년 가중평균 구조상 최근 1년 실적이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둘째, 이익 조정의 합법적 범위입니다. 세법상 허용된 손금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면 당기순손익이 낮아집니다. 단, 조세회피 목적의 이익 조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셋째, 순자산 조정입니다. 부채를 늘리거나 자산을 줄이는 방향의 거래가 있다면 순자산가치도 낮아집니다. 단, 부채 증가에 정당한 사업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입니다. 보충적 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따라 유사상장법인 비교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출한 가액을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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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시행령 제54조)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법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의 상위 근거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는 공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2:3 역전, 순자산가치의 80% floor,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예외를 규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직전 1·2·3년 순손익에 3:2:1 가중치를 부여하여 6으로 나누는 가중평균 계산식을 규정합니다. 순손익가치 계산의 핵심 산식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 시가 우선 평가 원칙을 규정합니다. 보충적 평가법은 시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며,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5.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요건을 정의합니다. 이 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비율이 2:3으로 역전되어 적용됩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 납세자가 유사기업 비교법, 현금흐름할인법 등 대안 평가액을 제시하며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공식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평가 시점·방법·심의 신청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