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설계하면 절세가 되지만, 자금이 대표에게 돌아오면 그대로 부인됩니다. 원리와 위험을 함께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법인 대표이사이고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
"증여 후 이익소각으로 세금 없이 법인 돈을 꺼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정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구조가 세무조사에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
증여 후 이익소각이란 무엇인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끌어올린 뒤, 법인이 그 주식을 소각해 의제배당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하는 주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취득가액 상승(Step-up): 증여받은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대표이사가 처음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법인의 이익소각: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으로 그 주식을 취득해 소각하고,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합니다.
왜 의제배당이 0원이 되는가
주식을 소각하고 주주가 받는 대가가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계산식은 "소각 대가 − 취득가액"입니다.
앞 단계에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를 통해 시가로 높아졌기 때문에, 법인이 같은 시가에 맞춰 소각 대가를 지급하면 의제배당이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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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평가액(배우자의 취득가액):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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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각 대가: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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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액(소각 대가 − 취득가액): 0원
여기서 핵심은 취득가액과 소각 대가가 같은 평가 기준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가가 어긋나면 의제배당이 발생하고,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익소각은 어떤 절차로 하는가
이익소각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유상감자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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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이익소각은 배당가능이익, 유상감자는 자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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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이익소각은 변동이 없고, 유상감자는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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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보호절차: 이익소각은 불필요하나, 유상감자는 필요합니다(이의 제출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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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이익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고,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 한도 안에서 산정합니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 실질과세로 부인됩니다
이 구조의 진짜 쟁점은 절세 여부가 아니라 부인 위험입니다. 과세관청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증여라는 외형을 거쳤더라도, 실질이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꺼낸 것"이라고 판단되면 증여 단계를 부인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근거가 실질과세 원칙이며, 여러 단계로 나눈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단계거래 원칙도 함께 동원됩니다.
부인되면 배우자를 거치지 않고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소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절세를 노렸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부인된 경우 vs 인정된 경우
같은 구조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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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소각 간격: 부인되는 경우는 증여 직후 단기 소각, 인정되는 경우는 충분한 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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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대가의 귀속: 부인되는 경우는 대표이사에게 환류, 인정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실제 수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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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목적: 부인되는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만 존재,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상 합리적 이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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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절차: 부인되는 경우는 절차 흠결, 인정되는 경우는 적법 절차·의사록 구비.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증여 후 단기 소각 건을 가장된 거래로 보아 증여자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세무조사와 부인의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안전하게 실행하려면
부인을 피하려면 다음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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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확보: 증여 직후 곧바로 소각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급적 상당한 기간(실무상 1년 이상)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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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실질 귀속: 소각 대가는 배우자 본인 명의 계좌로 받고, 배우자가 실제로 사용·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다시 흘러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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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평가: 비상장주식을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증여 평가액과 소각 평가액의 기준을 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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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절차 준수: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록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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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합리적 이유: 지분 구조 개편 등 조세회피 외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지급금 상환 목적이라면 특히 위험합니다
이 구조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갚을 목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소각 대가가 배우자에게 갔다가 다시 법인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흐름이 되면, 결국 "대표이사가 자금을 회수해 본인 빚을 갚았다"는 실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더 안전한 대안
법인 자금 인출이나 가지급금 정리가 목적이라면, 근거와 절차가 분명한 방법을 먼저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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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 인상: 절차가 간단하고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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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배당: 합법적 이익 분배의 정석이며 지분 분산 시 절세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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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양도: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의제 적용됩니다. 다만 권리가치 입증과 적정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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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세율이 낮습니다. 다만 정관 규정과 현실적 퇴직 요건이 필요합니다.
같은 자금 인출이라도 대표이사 급여·퇴직금 설계처럼 근거가 분명한 방법을 조합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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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상여·퇴직금 설계: 증여 후 이익소각보다 안전한 자금 인출 대안을 설계할 때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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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족 간 양도: 양도와 소각의 과세 차이,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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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란 무엇인가?: 의제배당이 속하는 배당소득의 기본 개념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주식 소각으로 주주가 받는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을 규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비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합니다.
4.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5.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거래의 귀속과 실질에 따라 과세하며, 우회·다단계 거래를 실질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