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시가를 벗어난 가격으로 거래하면, 과세관청이 시가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과세관청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의 임원, 비소액주주와 그 친족, 30% 이상 출자 관계 법인 등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 거래가격이며,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단,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산 양도·매입, 금전 대여·차용 등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적용 예시
A법인의 대표이사 甲은 법인 소유 부동산(시가 5억 원)을 본인에게 3억 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차이 2억 원은 시가의 5%(2,500만 원)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은 차액 2억 원을 A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A법인은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고, 대표이사 甲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까지 과세됩니다.
다만, 같은 부동산을 4억 8,000만 원에 양도했다면 차이 2,000만 원(시가의 4%)은 3억 원에도 미달하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해 사례
오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도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만 갖추면 세무상 문제가 없다."
사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시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차액을 익금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 추징에 소득처분까지 수반되므로,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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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 규정(시가 기준 소득금액 재계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9가지 부당행위 유형 및 시가 차이 3억 원·5% 기준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시가 산정 방법, 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 특수관계인 범위(임원·비소액주주·친족·출자법인 등)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 현행법 내용이며,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법인세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