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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완전 정리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줄 때,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공제 한도·사후관리 의무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있다
자녀에게 사업체를 상속 또는 증여할 계획이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절세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한다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이 궁금하다

상속과 증여의 구분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사업체 이전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구분
상속
증여
시점
피상속인 사망 시
생전(사전 이전)
과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
수증자가 증여세 부담
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근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적용 세율이 내려가므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가업 영위 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적용 대상 기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며, 조특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2.
중견기업: 별표 업종을 영위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000억 원 미만일 것

피상속인(증여자) 요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을 것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였을 것
가업 영위 기간 중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것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10년 이상(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 가업 영위 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사후관리(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1.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 처분 비율에 따라 추징 금액이 산정됩니다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대표이사 미종사, 1년 이상 휴·폐업 포함
3.
주식 지분 감소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실권 등
4.
고용 기준 미달 --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만이고, 총급여액 평균도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만인 경우(두 조건 모두 해당 시)
추징 시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업종 변경 요건 완화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별표 업종에 한정)에는 가업 미종사로 보지 않습니다. 대분류를 벗어나는 변경도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허용됩니다.

가업 영위 기간 계산 완화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기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대분류 내 업종을 영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합산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요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일반 증여세율(10--50%) 대신 낮은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특례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초과
20%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뒤 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증여세(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세가액 한도

부모의 가업 영위 기간
과세가액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증여자(부모) 요건

60세 이상일 것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을 것
가업 영위 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 소급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것

수증자(자녀)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일 것

사후관리(5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례가 취소되고 일반 증여세율로 재계산하여 추징합니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추징 시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가업승계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의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즉, 가업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임직원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5년 이상 무상 임대)
임직원 주택자금 대여금(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전세금)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분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시기
사망 후 상속
생전 증여
근거법
상증세법 제18조의2
조특법 제30조의6
공제 방식
과세가액에서 공제
특례 세율 적용(10%/20%)
공제 한도
최대 600억 원
최대 600억 원(과세가액 한도)
기본 공제
없음(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 공제)
10억 원 공제 후 세율 적용
피상속인/증여자 연령
제한 없음
60세 이상
상속인/수증자 연령
18세 이상
18세 이상
사후관리 기간
5년
5년
대표이사 요건
영위 기간 50% 이상 등 3가지 중 택1
영위 기간 50% 이상 또는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주의사항

조세포탈·회계부정 시 공제 배제

피상속인(증여자) 또는 상속인(수증자)이 가업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일정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미 적용받은 공제가 추징됩니다. 상속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후 5년 이내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사전 준비의 중요성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대표이사 재직 기간, 가업 영위 기간,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 등을 장기간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가업 영위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확보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사후관리 5년 동안 가업 유지, 고용 유지, 지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 가업상속공제의 구체적 적용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 보유(40%/20%), 대표이사 재직 기간(50% 이상 등 3가지), 상속인의 가업 종사(2년)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규정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억 원 공제 후 10%(120억 원 초과분 2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을 규정하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적용 세율 구간이 하향되어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는 장기간의 사전 준비와 정확한 세법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전략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