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울 때 자녀 지분을 함께 설계하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배당을 통한 부의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50%+1주를 기본으로, 설립 초기에 지분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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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가족 지분을 함께 설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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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배우자·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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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성장하기 전에 자녀에게 지분을 미리 이전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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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을 통해 향후 배당 수익으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경우
대표이사 지분은 왜 50%+1주인가
가족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50%+1주)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법상 의결권 요건
상법 제368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으로 성립합니다. 대표이사가 50%+1주를 보유하면 단독 출석만으로도 보통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는 출석 의결권의 2/3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과반수를 가지고 있어도 특별결의는 단독 통과가 안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지분까지 합산하면 경영권이 더 안정됩니다.
대출·정부지원 심사 기준
은행 대출이나 정부지원금(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심사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등급과 대표의 지분율을 함께 봅니다. 대표이사가 과반수 미만이면 "실질 지배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균등 배분(20%씩)은 가족 간 합의가 있더라도 대출·보조금·외부 투자 유치 시 경영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50%+1주를 확보한 뒤, 향후 사업이 안정되면 지분을 조정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자녀 지분 참여 — 출자와 증여 절차
기본 구조
자녀가 법인 주주로 참여하려면 자본금의 일부를 자녀 명의로 출자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출자금을 증여합니다
2.
자녀 명의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출자금을 이체합니다
3.
법인 등기에 자녀를 주주로 등재합니다
핵심은 2번 단계입니다. 부모가 직접 법인 통장에 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 통장을 경유하여 이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이 통장 이체 기록이 곧 출자의 증빙이 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통장 기록은 필수
자본금 총액이 500만 원이고 자녀 지분이 10%라면 출자액은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소액이더라도 다음 경로를 반드시 거치십시오.
부모 통장 → 자녀 통장 (이체, 증여 자금)
자녀 통장 → 법인 통장 (이체, 출자금 납입)
각 이체 시 적요란에 "증여" 또는 "출자금 납입" 기재
금액이 작아서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국세청 소명 요청이 올 때 자금 출처를 바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활용
공제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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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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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성인 자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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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성인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 3명이라면 합계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실무적으로 비과세 구간의 소액 증여는 신고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간 합산 관리를 위해 신고해 두면 향후 추가 증여 시 한도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분 이동 시점 — 설립 초기가 유리한 이유
비상장주식 평가의 원리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일반 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40%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시점에 따른 주식 가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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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직후 (실적 없음): 주식 평가액 액면가 수준 → 지분 이전 시 세금 부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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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1–2년 (초기 매출): 소폭 상승 → 세금 부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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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3년 이상 (수익 안정): 순손익 반영으로 상승 → 세금 부담 상당히 증가
설립 직후에는 법인의 순손익과 순자산이 모두 최소이므로, 주식 1주의 평가액이 액면가 근처에 머뭅니다. 이 시점에 자녀 지분을 구성하면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낮아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되어 수익이 안정되면, 동일한 지분이라도 주식 평가액이 수배에서 수십 배로 뛰어 증여세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결론: 지분 설계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배당을 통한 부의 이전
구조
법인이 이익을 내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주주라면 지분율에 비례한 배당금을 수령하며, 이 배당금은 별도의 증여세 없이 자녀의 소득이 됩니다.
•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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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로 종결
장기 효과
설립 초기에 자녀 지분 10%를 1주당 5,000원(액면가)으로 50만 원에 구성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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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법인이 연 순이익 1억 원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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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률 30% 결정 시 배당 총액 3,000만 원
•
자녀 지분 10% → 배당금 300만 원 수령
•
이 300만 원은 증여가 아닌 주주로서의 정당한 소득
배당이 매년 반복되면, 초기 50만 원의 출자로 매년 수백만 원의 소득이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됩니다. 이것이 가족법인 지분 설계의 핵심 실익입니다.
가족 급여 — 비용 처리와 주의사항
법인이 가족 구성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으나 다음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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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처리: 법인세 계산 시 손금 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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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근무: 국세청이 실질 근로 여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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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가입 가능. 고용보험은 가족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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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권고: 출근 기록, 업무 일지, 이메일 등 실질 근로 증거 확보
가족이 실제로 회계·행정·촬영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명목상 급여만 지급하고 실제 근무가 없으면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및 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설립 전 체크리스트
대표이사 지분율 결정 (50%+1주 기본)
가족 구성원별 지분 배분 비율 확정
자본금 총액 결정 (500만–5,000만 원 권고)
자녀별 출자금 증여 → 자녀 통장 이체 완료
자녀 통장 → 법인 통장 출자금 납입
증여세 비과세 한도(성인 5,000만 원/10년) 범위 확인
증여세 신고 여부 결정 (비과세라도 신고 권고)
법인 설립 등기 (법무사 또는 변호사 위임)
설립 후 세무사와 방향 설정 미팅 (법인전환 vs 신설 등)
관련 법령
1.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 1/4 이상으로 성립합니다. 대표이사가 50%+1주를 보유하면 단독으로 보통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입니다.
2.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 2/3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이 필요합니다. 과반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배우자 등 우호 지분 확보가 중요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족법인 출자 시 비과세 한도 설계의 핵심 조문입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비상장법인 주식은 자산과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설립 초기에 지분을 이전하면 평가액이 낮아 세금 부담이 최소화되는 근거입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구간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6.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녀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은 증여가 아닌 배당소득이므로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지분 설계는 설립 전에 결정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법인 설립 단계부터 지분 구조·증여·자금 파이프라인을 함께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