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원천세를 6개월 단위로 납부하는 특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반기납부란 무엇인가?
원천세반기납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납부하지 않고 반기별로 모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지만, 상시고용인원과 업종 등을 고려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기납부를 허용합니다. 시행령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승인 또는 지정을 요구합니다.
단,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등 일부 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예
2026년 상반기 원천세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가 1월부터 6월까지 급여 원천세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6월분은 2026년 7월 10일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새로 받으려는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를 시작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납부 실무 기준은 원천세 매월 신고 실무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승인 여부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 대상이 아닌데 반기납부로 처리하면 매월납부 기한을 넘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직원 수가 적으면 자동으로 원천세반기납부가 된다고 오해하지만, 시행령은 요건뿐 아니라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20명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매월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모든 원천세를 반기별로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처럼 반기납부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두고 있으므로 지급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세액의 매월납부 원칙과 반기납부 특례의 법률상 근거를 함께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원천세반기납부 대상자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요건, 승인·지정, 신청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등 원천세 납부 절차를 정합니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반기납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여·배당·기타소득 처분의 법률상 출발점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원천세반기납부 승인 여부, 제외 세액, 반기별 지급자료를 확인해 매월납부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