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상여란 무엇인가?

급여 외에 지급되는 보너스·성과급 등 근로소득 성격의 금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여란 무엇인가?

상여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는 보너스, 성과급, 공로금 등 근로소득 성격의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범위에 봉급, 급료, 임금뿐 아니라 상여와 수당도 포함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과정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면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단, 주주 배당, 기타소득, 사업소득처럼 근로 제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지급액은 상여가 아니라 다른 소득 구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적용예

회사가 2026년 7월 직원 A씨에게 성과급 3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인 상여로 보아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여 지급월에는 월 급여만 있을 때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대표자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법인 자금 1,000만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사례

흔히 상여는 명절 보너스처럼 회사가 임의로 주는 돈이라 세금 처리가 느슨해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근로 제공과 관련해 지급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에서 상여 처분된 금액은 회사 비용 문제로만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귀속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와 개인 소득세 부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상여, 수당, 법인 의결기관 결의에 따른 상여,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사외유출 금액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기준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상여 지급액이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법인세 소득처분에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