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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기업회계 기준 당기순이익을 법인세법 기준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절차.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세무조정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당기순이익에 세법과 회계의 차이 항목을 가감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익금과 손금의 범위는 기업회계의 수익·비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접대비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회계이익에 다시 더해 과세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이처럼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와 회계처리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익금산입,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손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손금산입이 있습니다.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산조정이고,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은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차감조정입니다.
단, 모든 법인이 외부 전문가의 세무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만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조정반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밖의 소규모 법인은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적용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2025 사업연도 기업회계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중 접대비 3,0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세법상 한도가 2,400만 원이라면, 한도 초과 600만 원은 손금불산입으로 가산합니다. 동시에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1,500만 원도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가산합니다. 반대로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대상 500만 원은 차감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은 1억 원 + 6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1억 1,600만 원이 됩니다.
B법인이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5,000만 원 계상했으나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4,000만 원이라면, 초과분 1,000만 원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가산조정합니다. 이 1,000만 원은 향후 사업연도에 회계상 상각이 끝난 뒤 세법상 잔여 상각범위액이 남으면 손금산입(유보 감소)으로 차감조정되어 돌아옵니다. 이렇게 일시적 차이를 유보로 관리하는 것도 세무조정의 핵심 기능입니다.

오해사례

흔히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법인세 계산에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세법이 별도로 한도·요건·시기를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업무무관경비·한도초과 접대비·법인세 납부액 등은 회계상 비용이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면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신고로 처리되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첨부는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신고의 유효 요건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익금 총액 – 손금 총액"으로 정의. 세무조정의 출발점이 되는 과세소득 산출 구조를 규정.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익금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의 금액"으로 정의. 자본 납입은 제외. 수익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손금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의 금액"으로 정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인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 법 제15조를 구체화하여 사업수입금액, 자산 양도금액, 임대료, 자산 평가차익, 무상 수증자산, 채무면제익 등 11개 항목을 익금에 포함.
5.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제5항·제9항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미첨부 시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지 않음. 일정 규모 법인은 외부 조정반이 작성해야 함.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세무조정계산서 서식)
→ 세무조정계산서의 서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비 계상으로 인정(제98조 제2항).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세무조정과 관련된 법인 신고·검토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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