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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핵심 의무사항과 5인 이상 사업장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수가 5인 안팎으로 변동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어 사업주의 의무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항목
내용
산정 공식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 일수
포함 대상
상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
제외 대상
파견근로자(사용사업주 기준 제외),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기준 시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예외 판단
산정기간 중 5인 미달 일수가 전체의 1/2 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간주
상시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업장은 매월 정확하게 계산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라도 있다면 다음 규정은 무조건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조항(위약금 약정, 강제 저축 등)은 기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준수

모든 업종, 모든 규모의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2026년
10,030원
2,096,270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4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칙
내용
통화 지급
국내 통화(원화)로 지급
직접 지급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전액 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 (법령·단체협약에 따른 공제만 허용)
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

4. 4대보험 가입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국민연금
1인 이상 사업장 (일부 예외 있음)
건강보험
1인 이상 사업장 (일부 예외 있음)
고용보험
1인 이상 사업장
산재보험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장 성립 신고는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 일부 보험에 한하여 가입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 제공

근로시간
최소 휴게시간
4시간 근무
30분 이상
8시간 근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주휴일 및 주휴수당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퇴직금 지급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8. 출산·육아 관련 휴가

휴가 종류
대상
기간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90일 (다태아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20일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최대 1년
출산·육아 관련 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9. 해고 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추가 적용되는 규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위 사항에 더하여 다음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와 해고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제한 (주 52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구분
가산율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 (22:00 – 06:00)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vs 5인 이상 사업장 비교표

항목
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O
O
최저임금 준수
O
O
임금 지급 4대 원칙
O
O
4대보험 가입
O
O
휴게시간 제공
O
O
주휴일·주휴수당
O
O
퇴직금 지급
O
O
출산·육아 관련 휴가
O
O
해고 예고 (30일 전)
O
O
부당해고 제한 (정당한 사유 필요)
X
O
해고 서면 통보 의무
X
O
근로시간 제한 (주 52시간)
X
O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X
O
연차 유급휴가
X
O
생리휴가
X
O
휴업수당
X
O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는 근거 규정입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별표 1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5.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6.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7.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8.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의 무효를 규정합니다.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인건비 관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