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 기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 (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미만이다
근로자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미만이다
위 조건에 해당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원 보험과 지원율
구분 | 지원 대상 보험 | 지원율 (신규가입자) | 지원 기간 |
사업주 부담분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80% | 최대 36개월 |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80% | 최대 36개월 |
•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금은 월별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사업장 요건
항목 | 기준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근로자 수 산정 | 사용자(대표이사) 제외, 육아휴직자·출산전후휴가자 등 제외 |
기준 시점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
공공기관 | 제외 |
근로자 요건
항목 | 기준 |
월평균보수 | 27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
소득 요건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된 사업장 (해당 연도 나머지 기간 지원 중단)
보험료 부담 구조 참고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 전체 보험료율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13% | 6.5% | 6.5% |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 1.8% | 0.9% | 0.9% |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위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해당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전 확인사항
사업장 성립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미완료 시 성립 신고 먼저 진행)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신청 채널
채널 | 방법 |
온라인 | |
오프라인 (고용보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오프라인 (국민연금)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 절차
1.
사업장 성립 신고 완료 여부 확인
2.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작성
3.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4.
지원 대상 심사 후 결과 통보
5.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차감
자동 갱신
매년 말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해당 연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됩니다. 별도의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완납이 지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보수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2.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소득 미만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기여금·부담금)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를 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정하고, 육아휴직자·출산전후휴가자 등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보험료 완납 확인 후 해당 월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5.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130(13%)으로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000분의 65(6.5%)씩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은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