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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 건보료 연말정산(보수월액 변경)

매년 4월, 전년도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근로자, 공무원, 교직원)로서 4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다릅니다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로서 4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연봉 인상, 승진, 또는 소득 변동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구조

건강보험은 직장 고용 여부에 따라 가입 형태가 나뉩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대상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외 국민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
소득 + 재산
보험료율
7.19%
7.19%
부담 방식
근로자 50% + 사용자 50%
가입자 전액 부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보험료 = 보수월액 x 7.19%(1만분의 719)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

원리: 전년도 기준 납부 → 확정 후 정산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납부합니다.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정산 시기와 적용 기간

항목
내용
정산 시기
매년 4월
보수총액 통보 기한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 → 공단)
보수월액 적용 기간
매년 4월 – 다음 해 3월
사용자(회사)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재산정합니다.

정산 결과

소득이 증가한 경우: 전년도에 덜 납부한 보험료를 4월에 추가 징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전년도에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4월에 환급
정산 금액은 4월분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보험료 자체가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4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닙니다. 전년도 실제 소득과 기존 납부 보험료의 차액을 일시에 정산한 결과입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 소득 증가분에 대해 미납된 보험료를 추가 납부
연봉이 줄었다면 → 초과 납부분을 환급
5월부터는 새로 확정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정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분할납부 제도

신청 조건

추가 납부할 보험료(직장가입자 부담분)가 해당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

최대 12회 이내에서 분할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용자(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 납부액이 부담되는 경우 회사 인사, 노무 담당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4월분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항목 확인
정산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 또는 인사, 노무 담당자에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보수월액 변경 내역 조회 가능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단이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율 등)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 확정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적용 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정산 결과 초과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합니다.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 부담분이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19(7.19%)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가 필요하시면 세무법인청년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