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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매출 80%가 특수관계법인이라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법인이 아니라 주주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별도로 6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가족 구성원이 각각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간 매출 거래가 있다
지배주주(본인 또는 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이다
매년 6월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과세 요건과 계산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세금이 위험한 이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금의 존재를 모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신고하지만, 이 증여세는 법인이 아니라 주주 개인이 신고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법인세 신고를 마쳤어도, 주주 개인의 증여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 기한도 법인세 기한이 아니라 그로부터 3개월 뒤입니다.
두 번째, 안내문을 받고도 "우리는 해당 없다"고 넘깁니다. 실제로 과세제외매출액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없음"을 확인하려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안내문을 무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40%)가 붙습니다.

과세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피할 수 없습니다.

요건 1: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

수혜법인 규모
정상거래비율
의미
중소기업
50%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전체의 50% 이하면 과세 안 됨
중견기업
40%
40% 이하면 과세 안 됨
그 외
30%
30% 이하면 과세 안 됨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요건 2: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양수(+)

영업이익이 있어야 "몰아준 일감으로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후영업이익이 0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여기서 세후영업이익은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반영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뒤,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요건 3: 지배주주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

수혜법인 규모
한계보유비율
의미
중소기업·중견기업
10%
지배주주 지분 10% 이하면 과세 안 됨
그 외
3%
지배주주 지분 3% 이하면 과세 안 됨
대부분의 가족법인은 지배주주 지분이 30–100%이므로 이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결국 승부는 요건 1(매출 비율)과 요건 2(세후영업이익)에서 갈립니다.

안 내도 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많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매출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 매출을 빼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아래로 떨어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중소기업 간 거래: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이면 해당 매출 전액 제외
수출 목적 거래: 수혜법인이 수출을 위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50% 이상 자회사 거래: 수혜법인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법률상 의무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 거래: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계열사 거래
영세율 국외 용역: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되는 국외 용역 공급 목적 거래
특히 중소기업 간 거래 제외는 가장 영향이 큽니다. 가족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이면, 서로 간 매출은 전부 빠집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회사, 규모에 따라 세금이 2배 차이 납니다

공통 조건

수혜법인 총매출: 30억 원
특수관계법인 매출: 24억 원 (비율 80%)
영업이익(세무조정 후): 3억 원, 법인세 상당액: 5,000만 원 → 세후영업이익: 2억 5,000만 원
지배주주 직접 보유 지분: 60%
과세제외매출액: 없음

대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 30%, 한계보유비율 3%가 적용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은 다음 산식을 씁니다.
초과거래비율: 80% – 30% = 50%
한계보유비율 초과분: 60% – 3% = 57%
한계보유비율의 50% 초과분: 60% – 1.5% = 58.5%
증여세: 7,219만 원 × 10%(1억 이하 구간) = 약 722만 원

같은 조건인데 중소기업이라면

정상거래비율 50%, 한계보유비율 10%이 적용됩니다. 산식도 단순해집니다.
초과거래비율: 80% – 50% = 30%
한계보유비율 초과분: 60% – 10% = 50%
증여세: 3,750만 원 × 10% = 약 375만 원

비교

구분
대기업 등
중소기업
증여의제이익
7,219만 원
3,750만 원
증여세
약 722만 원
약 375만 원
같은 매출 구조, 같은 지분인데 중소기업 여부만으로 세금이 2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중소기업 졸업 시점에 특수관계법인 거래 구조를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감떼어주기는 다른 세금입니다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와 혼동하기 쉽지만 일감떼어주기(제45조의5)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포착 대상
매출 집중 → 수혜법인 이익 증가
재산·용역 무상·저가 제공 → 특정법인 가치 증가
지분 기준
한계보유비율(3% 또는 10%) 초과
지배주주등 지분합계 30% 이상
과세 최저한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미과세
증여의제이익 1억 원 미만 미과세
증여 시기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거래한 날
신고 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속하는 달 말일 + 3개월
동일
일감떼어주기가 적용되는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일감몰아주기는 매출 구조를 보고, 일감떼어주기는 개별 거래를 봅니다. 가족법인 간 용역·재산 거래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함께 이 규정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이므로, 증여세 신고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3월에 끝났고, 5월엔 종합소득세에 정신이 팔립니다. 6월에 안내문이 오면 그때야 떠올리지만, 이미 계산과 자료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이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당 무신고는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매년 법인세 신고 후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점검 항목
확인 방법
결과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
특수관계법인 매출 ÷ 총매출
정상거래비율(30/40/50%) 이하면 안전
세후영업이익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 – 법인세 상당액
0 이하면 안전
지배주주 지분
직접 + 간접 보유비율 합산
한계보유비율(3/10%) 이하면 안전
과세제외매출액
중소기업 간 거래, 수출 거래 등 확인
빼고 나서 비율 재계산
세 가지가 모두 "초과"이면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합니다. 하나라도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가족법인 간 거래 구조가 있다면 가족법인 지분 구조를 설계할 때 이 과세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근처에서 오르내리는 법인이라면, 매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과세제외매출액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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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양수이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가 있으면,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지배주주등 지분합계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무상·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이익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의제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정상거래비율(30/40/50%), 한계보유비율(3/10%),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 과세제외매출액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과세최저한)
→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매출 구조, 세무조정, 과세제외매출액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corp-tax/ilgam-morajugi-gift-tax-deemed-sim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