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간 매출 집중이나 저가 거래가 있다면, 지분율에 비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제45조의303)
과세 요건 3가지
1.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2.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양수(+)
3.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초과
정상거래비율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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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규모: 중소기업 / 정상거래비율: 50% / 한계보유비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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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규모: 중견기업 / 정상거래비율: 40% / 한계보유비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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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규모: 그 외 (대기업 등) / 정상거래비율: 30% / 한계보유비율: 3%
일감몰아주기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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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총매출: 30억 원, 특수관계법인 매출: 24억 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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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 2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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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 약 7,21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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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약 722만 원 (10% 구간)
과세제외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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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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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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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지분 보유 자회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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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제45조의305)
증여의제이익 = (특정법인의 이익 – 법인세 상당액) x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 1억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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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일감몰아주기 신고기한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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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거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03 → 일감몰아주기 근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05 → 일감떼어주기 근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03 →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05 → 현저한 차이 기준, 1억 원 미만 미과세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는 지분구조와 거래 패턴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세목입니다.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