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니라 주주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별도로 6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가족 구성원이 각각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간 매출 거래가 있다
지배주주(본인 또는 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이다
매년 6월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과세 요건과 계산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세금이 위험한 이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금의 존재를 모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신고하지만, 이 증여세는 법인이 아니라 주주 개인이 신고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법인세 신고를 마쳤어도, 주주 개인의 증여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신고 기한도 법인세 기한이 아니라 그로부터 3개월 뒤입니다.
두 번째, 안내문을 받고도 "우리는 해당 없다"고 넘깁니다. 실제로 과세제외매출액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없음"을 확인하려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안내문을 무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40%)가 붙습니다.
과세되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피할 수 없습니다.
요건 1: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
수혜법인 규모 | 정상거래비율 | 의미 |
중소기업 | 50% |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전체의 50% 이하면 과세 안 됨 |
중견기업 | 40% | 40% 이하면 과세 안 됨 |
그 외 | 30% | 30% 이하면 과세 안 됨 |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요건 2: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양수(+)
영업이익이 있어야 "몰아준 일감으로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후영업이익이 0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여기서 세후영업이익은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 영업손익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반영하고,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뒤, 과세매출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요건 3: 지배주주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
수혜법인 규모 | 한계보유비율 | 의미 |
중소기업·중견기업 | 10% | 지배주주 지분 10% 이하면 과세 안 됨 |
그 외 | 3% | 지배주주 지분 3% 이하면 과세 안 됨 |
대부분의 가족법인은 지배주주 지분이 30–100%이므로 이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결국 승부는 요건 1(매출 비율)과 요건 2(세후영업이익)에서 갈립니다.
안 내도 되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많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매출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 매출을 빼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아래로 떨어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
중소기업 간 거래: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이면 해당 매출 전액 제외
•
수출 목적 거래: 수혜법인이 수출을 위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
50% 이상 자회사 거래: 수혜법인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
법률상 의무 거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 거래: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계열사 거래
•
영세율 국외 용역: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되는 국외 용역 공급 목적 거래
특히 중소기업 간 거래 제외는 가장 영향이 큽니다. 가족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이면, 서로 간 매출은 전부 빠집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회사, 규모에 따라 세금이 2배 차이 납니다
공통 조건
•
수혜법인 총매출: 30억 원
•
특수관계법인 매출: 24억 원 (비율 80%)
•
영업이익(세무조정 후): 3억 원, 법인세 상당액: 5,000만 원 → 세후영업이익: 2억 5,000만 원
•
지배주주 직접 보유 지분: 60%
•
과세제외매출액: 없음
대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 30%, 한계보유비율 3%가 적용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은 다음 산식을 씁니다.
•
초과거래비율: 80% – 30% = 50%
•
한계보유비율 초과분: 60% – 3% = 57%
•
한계보유비율의 50% 초과분: 60% – 1.5% = 58.5%
증여세: 7,219만 원 × 10%(1억 이하 구간) = 약 722만 원
같은 조건인데 중소기업이라면
정상거래비율 50%, 한계보유비율 10%이 적용됩니다. 산식도 단순해집니다.
•
초과거래비율: 80% – 50% = 30%
•
한계보유비율 초과분: 60% – 10% = 50%
증여세: 3,750만 원 × 10% = 약 375만 원
비교
구분 | 대기업 등 | 중소기업 |
증여의제이익 | 7,219만 원 | 3,750만 원 |
증여세 | 약 722만 원 | 약 375만 원 |
같은 매출 구조, 같은 지분인데 중소기업 여부만으로 세금이 2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중소기업 졸업 시점에 특수관계법인 거래 구조를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감떼어주기는 다른 세금입니다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와 혼동하기 쉽지만 일감떼어주기(제45조의5)는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 |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
포착 대상 | 매출 집중 → 수혜법인 이익 증가 | 재산·용역 무상·저가 제공 → 특정법인 가치 증가 |
지분 기준 | 한계보유비율(3% 또는 10%) 초과 | 지배주주등 지분합계 30% 이상 |
과세 최저한 |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미과세 | 증여의제이익 1억 원 미만 미과세 |
증여 시기 |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 거래한 날 |
신고 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 속하는 달 말일 + 3개월 | 동일 |
일감떼어주기가 적용되는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신고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이므로, 증여세 신고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3월에 끝났고, 5월엔 종합소득세에 정신이 팔립니다. 6월에 안내문이 오면 그때야 떠올리지만, 이미 계산과 자료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이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당 무신고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매년 법인세 신고 후 이것만 확인하십시오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결과 |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 | 특수관계법인 매출 ÷ 총매출 | 정상거래비율(30/40/50%) 이하면 안전 |
세후영업이익 |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 – 법인세 상당액 | 0 이하면 안전 |
지배주주 지분 | 직접 + 간접 보유비율 합산 | 한계보유비율(3/10%) 이하면 안전 |
과세제외매출액 | 중소기업 간 거래, 수출 거래 등 확인 | 빼고 나서 비율 재계산 |
세 가지가 모두 "초과"이면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합니다. 하나라도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가족법인 간 거래 구조가 있다면 가족법인 지분 구조를 설계할 때 이 과세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근처에서 오르내리는 법인이라면, 매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과세제외매출액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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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양수이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가 있으면,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지배주주등 지분합계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무상·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이익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의제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정상거래비율(30/40/50%), 한계보유비율(3/10%),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 과세제외매출액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과세최저한)
→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매출 구조, 세무조정, 과세제외매출액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