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같은 영업을 하거나 경쟁 회사의 이사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경업금지란 무엇인가?
단,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같은 영업이나 겸직이 허용됩니다.
적용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메뉴의 음식점을 개인 명의나 별도 법인으로 새로 차리려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이는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이므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새 점포로 매출을 돌리면 회사는 그 거래로 생긴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세무상으로는 일감을 빼돌린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나 증여 문제가 검토됩니다.
오해사례
흔히 내 회사이니 같은 업종으로 사업체를 하나 더 차려도 문제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사업을 하면 경업금지 위반이 되어, 회사가 그 이익을 가져가거나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명의로 같은 업종 법인을 세워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단, 이사회 승인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며, 회사의 개입권도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정한 조문으로,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 거래나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를 겸할 수 없고, 위반 시 회사의 개입권을 인정합니다.
2.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경업금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성합니다.
3.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경업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4.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이사의 지위와 회사와의 위임 관계를 정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대표·이사의 동종 사업 확장이 경업금지와 증여·부당행위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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