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배당을 덜 받고 자녀가 더 받으면, 배당소득세 위에 증여세가 따로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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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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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이 쌓여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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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배당을 더 주어 소득을 분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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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인 대표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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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별로 배당률을 달리하는 차등배당을 고려하고 있다
초과배당 증여의제란
가족법인에서 배당할 때, 최대주주(보통 대표)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그 특수관계인(자녀 등)이 지분비율 이상의 배당을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입니다.
핵심은 "불균등"입니다. 각 주주가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똑같은 비율로 배당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 주주가 더 받고 특정 주주가 덜 받으면 그 차이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단, 최대주주등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의 불균등만 대상입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주주 간의 배당 차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A 대표는 지분 70%, 성인 자녀 B가 지분 30%인 가족법인을 운영합니다. 법인에 이익잉여금 2억 원이 쌓여 있고, 자녀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배당을 분산하려고 합니다.
균등배당의 경우: 총 1억 원을 배당하면 A가 7,000만 원, B가 3,0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분비례이므로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불균등배당의 경우: 같은 1억 원인데, A가 3,000만 원만 받고 B가 7,000만 원을 받기로 결의했습니다. B의 지분비례 배당은 3,000만 원이므로, 초과배당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 4,000만 원에 대해 B는 배당소득세를 내면서 증여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을 분산하려다가 오히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B가 부담할 증여세는 초과배당금액 4,000만 원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3,000만 원을 균등배당으로 받았을 때보다 총 세금이 수백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과배당금액 계산 구조
초과배당금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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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초과분: 실제 받은 배당 – 지분비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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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과소배당 비율: 최대주주의 과소배당금액 / 전체 과소배당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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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 특수관계인 초과분 x 최대주주 과소배당 비율
위 예시에서 과소배당을 한 주주가 A(최대주주) 한 명뿐이라면, 과소배당 비율은 100%이므로 초과배당금액 = 4,000만 원 x 100% = 4,000만 원입니다.
최대주주 외에 다른 주주(예: 배우자)도 과소배당을 받았다면 최대주주의 과소배당 비율만 반영됩니다. 이 구조는 최대주주의 배당 포기·축소가 증여의 원인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 구조
1단계: 배당 시점 —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상당액은 아직 종합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이 정한 간이율로 먼저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빼고 남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단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정산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됩니다.
정산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실제 소득세액
이 정산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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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증여세 > 1단계 증여세 →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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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증여세 < 1단계 증여세 →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기한 자체가 다음 해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실제 소득세액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6항).
리스크를 피하는 배당 설계
원칙: 지분비례 균등배당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당하는 것입니다. 균등배당이면 초과배당금액이 0원이므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분산이 목적이라면 지분구조를 먼저 설계
자녀에게 배당 소득을 분산하고 싶다면, 배당률을 차등 적용하지 말고 배당 전에 지분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지분을 사전 증여로 30%에서 40%로 올리면, 균등배당만으로도 자녀의 배당 몫이 늘어납니다.
지분 증여 시점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초과배당 증여의제의 이중과세(소득세+증여세)보다 세금이 명확하고 관리가 단순합니다.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000만 원)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 포기·양보도 초과배당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형태라도, 그 결과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 이상의 배당을 받으면 초과배당으로 봅니다. "양보"나 "포기"라는 명목은 세법상 의미가 없으므로, 배당 결의 시 반드시 지분비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특정법인 증여의제(제45조의5)와의 관계
별도로,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저가 거래 등을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배당이 아닌 거래(재산·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 등)를 통한 이익 이전을 대상으로 하므로, 초과배당 증여의제와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가족법인 운영 시 두 규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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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 이상의 배당을 받으면,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초과배당금액 산식과 소득세 상당액·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확정 전 증여세 신고 시 적용할 소득세 간이율과, 정산 시 실제 소득세액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지배주주 지분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인과 저가 거래 등을 하면 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합니다.
5.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법인에서 받는 이익의 배당·잉여금의 분배 등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초과배당금액도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의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초과배당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