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분산하면 배당소득이 나뉘고, 나뉜 배당이 자녀에게 쌓이면 상속세 재원이 됩니다. 대표에게 집중된 소득과 재산을 20년에 걸쳐 합법적으로 분산하는 설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비상장법인을 운영하며 지분 대부분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배당 여력이 있다
성년 자녀가 있고, 사전증여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상속 시 상속세가 수억 원 이상 예상된다
소득이 본인에게 집중되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가깝다
이 설계가 풀려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 집중. 대표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배당을 받으면 전액이 대표의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배당을 가족이 나누어 받으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에 머물러 15.4%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속재산 집중.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높을수록 향후 상속세 부담이 커집니다. 상속세율은 최고 50%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면 대표의 상속재산이 줄어들고, 자녀가 배당으로 받은 돈이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지분분산 배당 플랜입니다.
구조는 네 단계입니다
1.
2.
지분 분산: 주주명부가 변경되어 배당 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소득이 귀속됩니다.
3.
배당 실시: 법인이 배당하면 소득이 각 주주에게 나뉩니다. 각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5.4%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4.
재원 축적: 자녀가 배당금을 저축하면 향후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됩니다. 대표의 보유 주식은 줄어들어 상속재산 자체가 작아집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수증자 | 공제 한도 | 합산 기간 |
배우자 | 6억 원 | 10년 |
성년 직계비속(자녀) | 5천만 원 | 10년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 원 | 10년 |
핵심은 10년 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초기화되므로 이른 시기에 첫 증여를 시작할수록 생애 총 공제액이 커집니다. 자녀가 20세에 첫 증여를 받으면 60세까지 4회(5천만 × 4 = 2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액이 낮을 때 증여하면 같은 공제 한도로 더 많은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주당 1만 원이면 5,000주, 5만 원이면 1,000주입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법 심화에서 가액 산정 구조를 다룹니다.
시뮬레이션: 연 7,500만 원 배당, 20년
조건
•
법인 연간 배당 총액: 7,500만 원
•
지분 구조: 대표 50%, 배우자 20%, 자녀 A 15%, 자녀 B 15%
•
배우자·자녀 각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
분산 전 (대표 100%)
대표 혼자 7,500만 원을 배당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35–45%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분산 후
주주 | 배당금 | 과세 방식 | 세율 |
대표 (50%) | 3,750만 원 | 종합과세 | 기존보다 낮은 구간 진입 |
배우자 (20%) | 1,500만 원 | 분리과세 | 15.4% |
자녀 A (15%) | 1,125만 원 | 분리과세 | 15.4% |
자녀 B (15%) | 1,125만 원 | 분리과세 | 15.4% |
배우자와 자녀의 배당소득이 각각 2천만 원 이하이므로 15.4%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20년 누적 상속세 절감 효과
항목 | 금액 |
20년간 배우자·자녀에게 귀속된 배당 총액 | 7,500만 × 20년 = 15억 원 |
분리과세 세금(15.4%) | 약 2.3억 원 |
세후 자녀·배우자 순축적액 | 약 12.7억 원 |
대표 재산에서 빠진 금액 | 15억 원 |
상속세 절감(50% 구간 가정) | 15억 × 50% = 7.5억 원 |
대표 명의로 배당을 받아 저축한 뒤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하면, 자녀에게 사전에 귀속시킨 15억 원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약 7.5억 원이 절감됩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쌓인 12.7억 원이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
초과배당 — 지분비율을 넘기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됩니다. 자녀 지분이 15%인데 배당의 30%를 받았다면, 초과분 15%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됩니다.
반드시 지분비율에 정확히 비례하는 배당만 실시해야 합니다. 초과배당 증여의제의 이중과세 구조와 회피 설계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을 두고, 배당결의와 주주별 지급 내역을 의사록에 남기십시오.
배당금 환류 — 자녀 돈이 부모에게 돌아가면 우회증여입니다
자녀가 받은 배당금을 부모에게 이체하거나, 부모의 대출 상환·생활비에 쓰이면 우회증여로 판단됩니다. 배당금은 자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녀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의 주택 취득, 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독립적 사용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 가족법인 간 거래가 있다면 주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합계가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무상·저가 거래를 하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배당 설계와 별개로 법인 간 거래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받지만, 증여의 상속세 절감 효과는 감소합니다. 증여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해야 10년 합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행 로드맵
10년 단위 증여 스케줄
시점 | 배우자 증여 | 성년 자녀 1인당 | 비고 |
1차 (0년) | 6억 원 | 5천만 원 | 주식 가액이 낮은 시기에 시작 |
2차 (10년) | 6억 원 | 5천만 원 | 공제 한도 초기화 후 추가 증여 |
3차 (20년) | 6억 원 | 5천만 원 | 자녀 자산 형성 + 상속세 재원 누적 |
실행 전 확인 체크리스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법 심화를 참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한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 가능한 주식 수를 확인한다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법인 정관상 배당 의결 절차를 확인한다
자녀 명의 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되도록 하고 자금 환류가 없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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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성년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등 수증자 관계별 공제 한도를 규정하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정의합니다.
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규정합니다. 증여세도 동일 세율입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지배주주등 지분합계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무상·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증여로 의제합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가산)
→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분분산과 배당을 활용한 장기 설계는 세법뿐 아니라 가업승계, 법인 경영권, 가족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