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부터 재산·채무 명세까지 준비물이 많아, 기한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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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부모·배우자 등)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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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신고기한과 준비 서류를 알고 싶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수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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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의 평가와 공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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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워 분납·연부연납을 고민하는 분
상속세는 사망(상속개시)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그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 의무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아버지가 3월 중순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그리고 생전에 받은 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상속세를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를 떠올립니다. 부동산은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아버지가 남긴 대출은 빼주는지,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등 궁금한 점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3월에 사망했으므로 그달 말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서류입니다.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아파트·예금의 평가 자료, 남은 대출이 상속개시일 현재 갚아야 할 채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모아야 합니다. 어머니(배우자)가 재산을 분할받는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분할 내용을 정리한 명세도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자료는 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② 아파트·예금 등 상속재산명세와 평가명세서, ③ 대출 잔액 증명 등 채무사실 입증 서류, ④ 배우자 분할 시 상속재산분할명세입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같은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1.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계산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이 기준입니다. 며칠에 사망했든 그달 말일을 출발점으로 삼아 6개월을 더합니다.
상속개시일별 신고·납부 기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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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사망: 기준 말일 1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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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사망: 기준 말일 3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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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사망: 기준 말일 8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2월 말일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특례).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해외 거주로 서류 확보와 재산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리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 전에 정리할 것 — 재산·채무·공제
신고서를 쓰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상속재산.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합니다. 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인출된 예금이나 처분된 재산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함께 정리합니다.
채무·공과금·장례비용.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 미납 세금,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 다만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 항목.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큽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공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감정·수용·공매 가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가 잦은 부동산은 유사 매매사례가, 단독주택·토지처럼 시가를 잡기 어려운 재산은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 평가는 신고세액과 이후 세무서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평가가 까다롭다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상속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출 잔액 증명, 임대보증금 내역 등)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각종 공제 적용을 증명하는 서류
위 서류 외에도 재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금 지급내역, 주식 평가자료 등 실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는 상속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증빙을 모으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4. 신고·납부 절차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상속재산·채무·공제 정리 – 위 2번 항목대로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확인합니다.
2.
재산 평가 – 부동산·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3.
4.
신고서 작성·제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5.
세액 납부 – 신고기한과 같은 날까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세무서·한국은행·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3%)을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공제받습니다. 신고를 미루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이 생기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5.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 분납과 연부연납
상속세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나눠 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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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납부합니다. 담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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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납부합니다(각 회분 1천만 원 초과 조건).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분납은 두 번에 걸쳐 짧게 나눠 내는 단기 제도이고,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쳐 내는 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각 회분 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이 더해지므로, 부담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부연납과 물납(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의 요건·기간·순서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6. 신고 후 — 세무서의 결정과 사후관리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은 신고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조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법정결정기한). 재산 조사나 평가에 오래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리고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등 주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크게 늘어났다면 세무서가 누락·오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가분의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입니다. 납부까지 늦어지면 미납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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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재산·평가·분할·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 피상속인 제적등본과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배우자 상속재산분할명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여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 세무서장은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무신고이거나 신고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조사하여 결정하며, 신고기한부터 법정결정기한(시행령상 9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기한과 서류가 많아 처음 겪는 분에게는 부담이 큰 절차이므로, 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 평가·공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