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했을 때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공제는 한 개가 아닙니다. 기초·배우자·인적·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를 한도와 요건까지 묶어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글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를 점검하십시오.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시점에 예상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데 누가 얼마를 받느냐로 세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한 경우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이나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공제 항목이 흩어져 있어 전체 그림을 한 번에 보고 싶은 경우
상속공제는 종류마다 한도와 요건이 다르고, 일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끊어 보면 헷갈리기 쉬우므로, 이 글에서 전체 구조를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상황 예시: 배우자와 자녀, 과세 여부가 갈리는 순간
한 가족의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식별 정보는 모두 익명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남았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9억 원대입니다. 자녀는 세금이 수억 원 나올까 걱정합니다.
이 상황에서 헷갈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9억 원이면 세율표상 30% 구간인데, 정말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판단 포인트는 공제를 먼저 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만으로 최소 10억 원이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상속재산이 9억 원대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자녀만 상속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9억 원대 재산이라면 과세표준이 남아 세금이 발생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생존 여부와 상속 비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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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범위와 배우자·자녀 수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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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채무 목록 – 부동산 등기, 예금 잔액증명, 보험증권, 대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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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계획 –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배우자공제 한도가 정해지므로 분할 방식을 먼저 설계
결론은 세율표만 보고 겁먹기 전에 적용 가능한 공제를 모두 합산해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 없으면 5억 원이 첫 기준선입니다.
다만 공제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한도까지 받으려면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분할·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들어 과세표준이 다시 살아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만 5억 원으로 적용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공제가 크다고 신고를 미루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1. 기초공제 – 모든 상속의 출발선 2억 원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률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요건 없이 모든 상속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기초공제 2억 원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뒤에 설명할 일괄공제 5억 원이 대개 더 크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 가장 큰 공제입니다. 구조가 다소 복잡하므로 단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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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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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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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실제 금액과 무관하게 5억 원을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4항).
쉽게 말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이 보장되고, 실제 많이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많이 받을수록 공제가 커지므로, 협의분할 설계가 곧 절세 설계가 됩니다.
한 가지 기한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한도까지 받으려면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실제로 명의를 옮겨야 인정됩니다. 분할이 늦어지면 5억 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3.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과 동거가족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항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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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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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에 대해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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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공제: 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1명당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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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1천만 원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 금액과 관련해 최근 혼선이 있습니다. 자녀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2026년 6월 현재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금액이 자주 거론되는 항목이므로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합산 적용도 가능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각 금액을 더해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는 자녀공제 5천만 원과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받습니다. 장애인인 상속인은 자녀공제·연로자공제 또는 배우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장애인공제 계산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4.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 vs 5억, 큰 쪽 선택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2억 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더해도 자녀가 아주 많거나 장애인공제 등이 크지 않은 한 5억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5억 원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주의할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와 기초공제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보험은 20%, 한도 2억
상속재산에 예금·보험·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순금융재산입니다.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공제 금액은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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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 그 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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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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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한도: 위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공제
제외되는 금융재산도 있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차명계좌를 뒤늦게 드러내며 공제를 받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 함께 살던 집, 100% 공제 한도 6억
부모와 오래 함께 살던 주택을 물려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되 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뺀 가액이 기준입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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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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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 무주택이던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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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일 것
상속인은 직계비속, 그리고 민법상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으로 보되 그 기간 자체는 동거 기간 계산에서 빼는 등 세부 판정 규정이 있으므로, 요건 경계에 있는 경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7.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별도 트랙
사업체나 농지를 물려받는 경우에는 위 공제와 별개로 대형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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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면,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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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을 상속하면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두 공제 모두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자산 처분·종사 중단·지분 감소 등이 있으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과세하는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금액이 큰 만큼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우므로, 이 글에서는 존재만 짚고 별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종합 비교표 – 한도와 핵심 요건
각 공제의 한도와 요건을 두 묶음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과 관련된 공제(기초·배우자·인적·일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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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제18조): 한도 2억 원. 요건 없이 모든 상속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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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제19조): 한도 최소 5억–최대 30억 원. 배우자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분할기한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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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제20조 제1항 제1호): 한도 1명당 5천만 원. 자녀(태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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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 (제20조 제1항 제2호): 한도 1천만 원 × 19세까지 연수.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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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공제 (제20조 제1항 제3호): 한도 1명당 5천만 원.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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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제20조 제1항 제4호): 한도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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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제21조): 한도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 중 큰 금액. 배우자 단독상속 시 선택 불가
다음은 재산·자산과 관련된 공제(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영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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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 한도 2억 원. 순금융재산 2천만 초과 시 20% 또는 2천만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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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 한도 6억 원. 10년 이상 동거, 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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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2): 한도 300억–600억 원. 10년 이상 경영, 5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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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3): 한도 30억 원. 영농 상속, 5년 사후관리
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제24조
위 공제들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전체에서 빠질 것 같지만, 공제 합계에는 별도의 적용 한도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다음 금액은 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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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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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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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은 차감). 단, 이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쉽게 말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미리 유증하거나 상속을 포기해 순위를 건너뛰는 방식, 사망 직전 사전증여로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는 공제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없도록 한도를 둔 것입니다.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를 검토한다면 이 한도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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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란 무엇인가?: 이 글에서 요약한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최대 한도와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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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란 무엇인가?: 순금융재산의 범위와 20% 공제·2억 원 한도의 적용 방식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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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란 무엇인가?: 10년 동거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 봅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 거주자·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실제 상속분을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하며,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금액과 합산 적용 방식을 규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하되,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 시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한도 2억 원으로 공제합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항목마다 한도와 요건이 얽혀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와 적용 순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