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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현금인출, 사전증여로 추정되는 조사 포인트

상속 전 고액 현금인출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속세 신고 전에 계좌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금액이 2억 원 이상입니다.
부모님 사망 전 2년 안에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금액이 5억 원 이상입니다.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배우자·손주 계좌로 큰 금액이 이동했습니다.
상속 전에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부동산 취득자금,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과거 증여세 신고를 했지만 상속세 신고에서 다시 합산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부모님 돈을 대신 보관했다”는 설명만 있고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현금인출이 곧바로 세금은 아닙니다

상속 전 현금인출은 흔한 일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장례 준비, 부동산 잔금, 대출 상환 등 실제 지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출 사실이 아니라 사용처입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일정 기간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경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모님이 생전에 알아서 쓰셨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이미 사망한 분의 지출을 대신 설명해야 하므로, 계좌 흐름과 증빙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먼저 보는 금액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 전 처분재산과 인출금액에 대한 추정 기준을 둡니다. 핵심은 기간과 금액입니다.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2억 원 이상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5억 원 이상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재산 종류별”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 등으로 나누어 봅니다.
3.
채무 부담도 별도로 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그 사용처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걸린다고 해서 전액이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사용처 소명표를 만들고,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과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용도가 불명확하다는 말의 의미

시행령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여러 유형으로 정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다음 표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거래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방의 상황상 실제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돈이 갔지만 사회통념상 실제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출한 돈으로 취득했다는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상태를 볼 때 지출 사실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부모님이 사망 직전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 병원비나 간병비 지출자료도 없고 가족에게 전달된 정황만 있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반대로 병원비 카드 결제, 간병비 이체, 요양시설 납부 내역처럼 상대방과 금액이 확인되면 소명자료가 됩니다.

전액을 설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에는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 기준도 있습니다.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 둘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용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인출·처분·채무부담 금액의 20%
2억 원
그리고 그 금액 이상이면, 둘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불명확한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이내 예금 인출액이 6억 원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용처가 3억 원이라면 남은 3억 원을 그대로 결론 내리기보다 시행령상 차감 기준을 함께 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증빙을 안 모아도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조사 대응에서는 작은 금액도 반복되면 가족 간 이전 정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이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증여는 별도로 합산합니다

현금인출 추정과 사전증여 합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인출 추정은 “빠져나간 돈의 용도가 불명확한가”를 보는 문제입니다. 사전증여 합산은 “생전에 이미 준 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다시 더해야 하는가”를 보는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다음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여기서 상속인은 보통 자녀, 배우자 등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손주, 며느리,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합산 기준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습상속, 유언, 수유자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와 수증자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상속세 신고에서 합산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증여세는 이중과세 조정을 거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자주 질문받는 흐름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가 확인하는 질문은 대체로 돈의 이동 순서를 따라갑니다.
1.
언제 인출되었습니까?
사망일 전 1년·2년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하루 단위 거래뿐 아니라 같은 기간의 반복 인출도 함께 봅니다.
2.
어떤 재산 종류에서 빠져나갔습니까?
예금, 증권, 부동산 처분대금, 그 밖의 재산을 나누어 봅니다.
여러 금융기관 계좌를 합쳐야 하므로 일부 통장만 보면 부족합니다.
3.
누구에게 지급되었습니까?
병원, 요양시설, 간병인, 채권자, 매도인, 가족 등 상대방을 구분합니다.
현금 지급은 상대방 확인이 어려워 설명 부담이 큽니다.
4.
실제 지출인지 확인됩니까?
계약서, 영수증, 카드명세, 계좌이체, 차용증, 상환내역이 있는지 봅니다.
사후에 작성한 확인서는 보조자료일 뿐, 금융 흐름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5.
가족에게 이전된 금액은 증여입니까, 보관입니까?
보관이라면 피상속인 재산으로 남아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라면 증여일, 증여금액,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설명은 방어력이 약합니다

상속 전 현금인출에서 가장 위험한 설명은 구체성이 없는 설명입니다.
“생활비로 쓰셨을 겁니다.”
“현금으로 갖고 계시다가 쓰셨습니다.”
“가족끼리 잠시 맡아 둔 돈입니다.”
“병원비였던 것 같은데 영수증은 없습니다.”
“자녀가 대신 관리했지만 부모님 돈이었습니다.”
“예전에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모두 추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계좌로 들어간 돈을 “보관금”이라고 설명하려면, 보관 약정, 반환 가능성, 실제 잔액, 이후 사용처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보관 중이었다면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준비자료는 거래별로 모으십시오

상속세 신고 전에 다음 자료를 거래별로 정리하십시오. 표를 만드는 것보다 “거래 1건당 증빙 묶음”을 만드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계좌와 재산 이동 자료

피상속인 명의 모든 금융계좌의 사망 전 2년간 거래내역
예금·적금 해지 내역과 현금 인출 전표
증권계좌 매도 내역과 출금 내역
부동산 처분계약서와 매매대금 입금 내역
사망 전 새로 부담한 대출·채무 약정서와 입금 내역

사용처 증빙

병원비·약제비·요양시설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계약 또는 계좌이체 내역
생활비 지출을 설명할 카드명세와 자동이체 내역
채무 상환 영수증, 이자 지급 내역, 채권자 확인자료
장례 전후 비용과 실제 지급자 자료

가족 간 이전 자료

자녀·배우자·손주에게 송금한 내역
과거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서
가족이 대신 보관했다면 보관 경위와 잔액 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전후의 자금 이동 자료
자료 이름에는 날짜와 금액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5-11-04_서울요양병원_진료비_820만원”처럼 저장하면 상속세 신고서 검토와 조사 대응 때 찾기 쉽습니다.

신고 전에 정리 순서를 잡으십시오

상속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거래 조회와 가족 간 증여 내역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망일을 기준으로 2년 전 날짜를 먼저 표시합니다.
2.
피상속인 명의 금융기관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3.
1천만 원 이상 인출·송금부터 먼저 표시하고, 이후 필요하면 기준을 낮춥니다.
4.
가족 계좌로 간 돈과 외부 지출처로 간 돈을 나눕니다.
5.
가족 계좌로 간 돈은 증여, 대여, 보관, 비용 대납 중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6.
과거 증여세 신고서와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를 맞춰 봅니다.
7.
설명이 어려운 금액은 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쟁점별로 검토받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숫자만 들어가지만, 그 숫자를 만든 설명 파일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고액 현금인출이 있는 상속은 신고서 작성보다 자금흐름 정리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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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 재산종류별 2억 원 이상, 2년 이내 재산종류별 5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인출금액 계산 방법,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는 기준, 재산 종류별 구분을 정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전 가족 간 송금이 증여라면 이 신고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전 현금인출이 크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계좌 흐름과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