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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한 번에 못 낼 때 — 연부연납과 물납, 요건과 절차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담보를 잡고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과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대신 내는 물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이라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납부를 거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세법은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라는 세 가지 분산 납부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한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시가 20억 원대의 단독주택과 상가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산출된 상속세는 수억 원에 이르렀지만, 함께 상속받은 예금은 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부동산을 당장 팔자니 제값을 받기 어렵고, 그렇다고 신고기한 안에 세금을 한 번에 마련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속인이 헷갈린 지점은 분명했습니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는데, 분납과 연부연납은 뭐가 다른가.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다던데 아무 부동산이나 되는가. 나눠 내면 이자가 붙는가."
판단의 출발점은 납부세액의 크기와 보유 현금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우선 분납을 검토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내는 단기 제도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야 한다면 연부연납입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매년 가산금이 붙습니다.
현금이 거의 없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유가증권 위주라면 물납을 검토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보험금 등)의 가액, 산출된 상속세 납부세액, 그리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납 — 가장 단순한 단기 분산

분납은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세액을 짧게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대상: 신고·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방법: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
담보: 필요 없음
가산금: 분납 자체에는 별도 가산금이 붙지 않음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쓸 수는 없고, 세액 규모와 분산 기간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라면 연부연납 대상이 아니므로 분납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 담보를 잡고 여러 해에 나눠 내기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위주의 상속에서 가장 많이 검토됩니다.

신청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납세의무자가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것
담보를 제공할 것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담보의 제공과 해제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청 시기

연부연납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기간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연부연납 기간

기간은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상속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이 기간 범위 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단,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즉 너무 길게 잡아 한 회분이 1천만원 이하로 쪼개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냅니다. 일종의 이자 성격입니다.
첫 회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
이후 회분: 허가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낸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등 고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이자율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구체적인 비율은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금 부담 기간 중에 이자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물납 —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내기

물납은 현금이 아니라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즉 보유 금융재산으로는 세금을 다 낼 수 없을 것)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물납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납 충당 순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국채 및 공채
2.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처분이 제한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아래 6번 제외)
4.
그 밖의 유가증권
5.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등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앞 순위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는 집은 가장 마지막 순위입니다.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

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할 / 담보 없음 / 가산금 없음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일반 10년, 가업상속 등 최대 20년 분할 / 담보 필요 /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
물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1/2 초과 + 금융재산 부족 /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 충당 순서·관리처분 심사
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세액이 클수록, 분산 기간이 길수록 연부연납으로 넘어가고, 낼 현금 자체가 없을 때 물납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연부연납 허가 취소와 기한이익 상실

연부연납은 허가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련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해 연부연납기한까지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가업상속 등 특례 적용 재산)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회분 납부를 거른 데 따른 납부지연 불이익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분할납부 혜택을 잃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중에는 매 회분 납부와 담보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자료 체크리스트

상속재산 목록과 재산별 평가액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보험금 등)의 가액
산출된 상속세 납부세액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과 그 가액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체적인 가산율, 담보 평가, 물납 충당 재산의 적정성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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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 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상속 등 특례 재산은 최대 20년 범위에서 분할납부합니다. 각 회분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일정 사유 발생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는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납부하며, 가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가산금 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 물납 충당 재산은 국채·공채, 상장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기타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상속인 거주 주택의 순서로 신청·허가하며, 비상장주식은 다른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충당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은 재산 구성과 세액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고 전에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ww.watax.kr/tax-payment/inheritance-installment-payment-in-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