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현금이 부족하다면, 담보를 잡고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과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대신 내는 물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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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이라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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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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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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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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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납부를 거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세법은 분납, 연부연납, 물납이라는 세 가지 분산 납부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한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시가 20억 원대의 단독주택과 상가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산출된 상속세는 수억 원에 이르렀지만, 함께 상속받은 예금은 그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부동산을 당장 팔자니 제값을 받기 어렵고, 그렇다고 신고기한 안에 세금을 한 번에 마련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속인이 헷갈린 지점은 분명했습니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는데, 분납과 연부연납은 뭐가 다른가.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다던데 아무 부동산이나 되는가. 나눠 내면 이자가 붙는가."
판단의 출발점은 납부세액의 크기와 보유 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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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우선 분납을 검토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일부를 나눠 내는 단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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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야 한다면 연부연납입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매년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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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거의 없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유가증권 위주라면 물납을 검토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충당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보험금 등)의 가액, 산출된 상속세 납부세액, 그리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납 — 가장 단순한 단기 분산
분납은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세액을 짧게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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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고·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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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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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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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분납 자체에는 별도 가산금이 붙지 않음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쓸 수는 없고, 세액 규모와 분산 기간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라면 연부연납 대상이 아니므로 분납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 담보를 잡고 여러 해에 나눠 내기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위주의 상속에서 가장 많이 검토됩니다.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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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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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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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할 것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담보의 제공과 해제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청 시기
연부연납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기간까지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연부연납 기간
기간은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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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속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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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이 기간 범위 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단,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즉 너무 길게 잡아 한 회분이 1천만원 이하로 쪼개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냅니다. 일종의 이자 성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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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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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회분: 허가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낸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등 고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이자율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구체적인 비율은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금 부담 기간 중에 이자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물납 —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내기
물납은 현금이 아니라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즉 보유 금융재산으로는 세금을 다 낼 수 없을 것)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물납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납 충당 순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국채 및 공채
2.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처분이 제한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아래 6번 제외)
4.
그 밖의 유가증권
5.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등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앞 순위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는 집은 가장 마지막 순위입니다.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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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할 / 담보 없음 / 가산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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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일반 10년, 가업상속 등 최대 20년 분할 / 담보 필요 /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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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1/2 초과 + 금융재산 부족 /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 충당 순서·관리처분 심사
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세액이 클수록, 분산 기간이 길수록 연부연납으로 넘어가고, 낼 현금 자체가 없을 때 물납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연부연납 허가 취소와 기한이익 상실
연부연납은 허가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음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련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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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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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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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해 연부연납기한까지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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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가업상속 등 특례 적용 재산)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회분 납부를 거른 데 따른 납부지연 불이익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분할납부 혜택을 잃는 것이므로, 연부연납 중에는 매 회분 납부와 담보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자료 체크리스트
상속재산 목록과 재산별 평가액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보험금 등)의 가액
산출된 상속세 납부세액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과 그 가액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체적인 가산율, 담보 평가, 물납 충당 재산의 적정성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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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 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상속재산은 10년, 가업상속 등 특례 재산은 최대 20년 범위에서 분할납부합니다. 각 회분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일정 사유 발생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는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납부하며, 가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가산금 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 물납 충당 재산은 국채·공채, 상장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기타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상속인 거주 주택의 순서로 신청·허가하며, 비상장주식은 다른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충당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은 재산 구성과 세액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므로,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고 전에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