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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방법·기한·필요서류 정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납부하며, 신고만 제때 해도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이전받았다
자녀·손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받은 사람이 신고 의무자)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재산을 넘겨받았다(저가 양수)
가족에게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이자 지급 등 대여 증빙이 없다
부동산을 받으면서 그에 딸린 대출까지 함께 떠안았다(부담부증여)
증여세는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고와 납부 의무는 재산을 받은 쪽에 있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부모에게서 결혼 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계좌로 받은 사회초년생이 있습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온 뒤 "이 돈도 세금을 내야 하나,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를 뒤늦게 검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 상황에서 헷갈리는 질문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에게 받은 돈도 신고 대상인가. 둘째,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는가. 셋째,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 신고하는가.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받은 사람이 거주자이고 직계존속에게 받았다면 성년 기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별도로 더해져, 합치면 상당한 금액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므로, 과거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확인할 자료는 증여 계약서 또는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자와의 관계 확인용), 혼인공제를 받는다면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서를 내고 자금 흐름을 증빙으로 남겨두는 편이 자금 출처 소명과 향후 분쟁 대비에 안전합니다.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신고와 납부 기한이 같습니다.
1월 5일에 받았다면 → 4월 30일까지
3월 10일에 받았다면 → 6월 30일까지
9월 20일에 받았다면 → 12월 31일까지
기준이 되는 시작일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같은 달 초에 받든 말에 받든, 그달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셉니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신고 시점에 달력을 확인해 정확한 마감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하는가

신고 의무자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대납액 자체가 다시 증여로 보아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납부 자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해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계산이 복잡하거나 재산 평가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2항).

필요서류

증여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 계약서 또는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내역
증여자·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관계 확인 및 공제 적용용)
증여재산을 평가한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시세·감정 자료, 주식 평가 명세 등)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그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부담부증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입양 관련 서류
재산 종류별로 평가 방법과 첨부 서류가 다릅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보충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재산 규모가 크면 신고 전에 평가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증여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 채무 등을 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2.
10년 합산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3.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을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증여라면 별도 공제를 추가합니다(제53조의2).
4.
과세표준 – 공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5.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6.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차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에게 받을 때: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 받고 수증자가 성년일 때: 5천만 원
직계존속에게 받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에게 받을 때: 5천만 원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게 받을 때: 1천만 원
위 한도는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관계에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 분납과 연부연납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허가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은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액 규모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생기는 불이익

신고기한을 넘기면 다음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일까지 일할로 더해집니다.
세무서는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직접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특히 부모에게 받은 큰 금액은 부동산 취득·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내 신고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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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 증여세로 보지 않게 하려면: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도록 차용증·이자 요건을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증여재산의 종류·평가·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한도는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를 뺀 금액이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공제 한도와 합산 여부를 미리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이며, 재산 평가나 합산 계산이 복잡할 때는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