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주식도 누가,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최대주주에게는 20% 할증이 붙고, 직전 연도가 적자인 해에는 평가액이 급감합니다. 이 두 변수를 모르면 증여세를 더 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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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또는 그 특수관계인)로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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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적이 들쭉날쭉해서 어느 해에 증여해야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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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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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에 큰 적자가 났거나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법인의 오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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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부동산 처분이익·보험차익 등으로 작년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경우
이 글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법의 기본 공식(3:2 가중평균)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 위에 얹히는 최대주주 할증과 증여 시점 전략에 집중합니다. 공식 자체가 처음이라면 먼저 보충적 평가법의 구조를 정리한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 참조).
보충적 평가법, 30초 복습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으므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출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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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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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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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선(floor): 순자산가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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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 ÷ 10%
여기서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차에 3, 2년차에 2, 3년차에 1의 가중치를 주고 6으로 나눈 값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직전 1년 실적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 뒤에서 다룰 골든타임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두 가지는 위 공식으로 나온 값에 추가로 작동하는 변수입니다.
1.
최대주주이면 그 값에 20%를 더 얹습니다(할증평가).
2.
증여 시점을 어느 해로 잡느냐에 따라 그 값 자체가 달라집니다(골든타임).
변수 ①: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왜 할증이 붙는가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은 단순한 지분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이 따라오는 지분입니다. 세법은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법으로 산출한 가액에 그 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과거에는 지분율 50%를 넘으면 30%, 그 이하면 20%로 차등을 두었으나, 현재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단일 20%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나 오래된 자료에 "30% 할증"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폐지된 기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최대주주"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최대주주등 중 보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같은 조 제5항입니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도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에 합산하여 지분을 계산합니다.
즉 "증여 직전에 일부를 미리 넘겨 지분을 51% 아래로 떨어뜨리면 할증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1년 이내 처분분은 다시 끌어와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변수 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 — 할증 면제
할증 20%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평가액 50억 원짜리 지분이면 10억 원이 더 붙고, 그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이 커집니다.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면 할증 자체가 면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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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시행령 제5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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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시행령 제5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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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결손법인: 평가기준일 직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 발생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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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영업손실 신생법인: 사업개시 3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까지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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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확정 등 기타: 신고기한 내 청산 확정,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시행령 제53조 제8항 제2~9호)
여기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한 줄은 이것입니다. 대다수 중소기업·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애초에 할증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 가족법인의 상당수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니까 무조건 20% 더 낸다"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형이 커져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 매출 5천억 원 선에 다가가는 회사라면, 매출이 5천억 원을 넘는 순간 할증이 부활합니다. 이 경계에 있는 법인은 증여 시점 판단이 더 예민해집니다.
변수 ②: 골든타임 — 평가액이 가장 낮은 해를 찾는다
직전 1년 실적이 절반을 좌우한다
순손익가치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순손익을 3:2:1로 가중평균합니다. 직전 1년에 3, 2년 전에 2, 3년 전에 1의 가중치가 실리므로, 직전 1년 실적이 가중평균의 절반(3/6)을 결정합니다.
이 구조에서 직전 연도에 큰 적자나 결손이 나면 가중평균 순손익액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순손익가치는 그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눈 값이므로, 순손익액 1원이 줄면 순손익가치는 10원이 줄어듭니다(레버리지 10배). 결과적으로 직전 연도가 적자인 해가 1주당 평가액이 가장 낮게 나오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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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 순손익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순손익가치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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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가 0이 되더라도,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floor 규정).
따라서 골든타임 전략의 본질은 "평가액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를 떨어뜨려 1주당 평가액을 floor(순자산가치의 80%)에 최대한 근접시키는 것입니다.
대표 상황 예시 — 적자 직후 1년의 차이
제조업을 하는 한 비상장 중소법인의 오너가 자녀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하려 합니다. 발행주식 10,000주, 순자산가치는 1주당 30,000원으로 변동이 거의 없다고 가정합니다. 문제는 어느 해에 증여하느냐였습니다.
회사는 거래처 한 곳이 무너지면서 직전 사업연도에 큰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오너는 "올해 증여하면 적자가 반영돼 평가액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헷갈린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적자를 일부러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였습니다.
두 시나리오의 순손익가치를 비교합니다(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할증은 면제, 일반 법인 3:2 적용).
시나리오 A. 직전 연도 흑자(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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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중평균 1주당 순손익: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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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10%):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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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평가액: (50,000×3 + 30,000×2)÷5 =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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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적용 후: 42,000원
시나리오 B. 직전 연도 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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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중평균 1주당 순손익: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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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10%):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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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평가액(산식): (10,000×3 + 30,000×2)÷5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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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적용 후: 24,000원 (순자산가치 30,000원 × 80%)
시나리오 B에서 가중평균 평가액은 18,000원으로 나오지만, 순자산가치의 80%인 24,000원(30,000 × 80%)이 floor이므로 최종 평가액은 24,000원입니다. 그래도 평년 42,000원과 비교하면 1주당 18,000원, 비율로 약 43%가 낮아집니다. 5,000주를 증여한다면 평가액 차이가 9,000만 원에 이르고, 증여세 누진세율(10–50%)을 감안하면 세 부담 차이는 수천만 원 단위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특히 직전 연도 손익), ②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산정 내역, ③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입증 자료(매출·자산 규모)입니다. 적자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적자가 실재해야 하고 평가는 실제 재무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발이익이 끼어 있으면 — 추정이익 평균으로 보정
골든타임의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부동산 처분이익, 보험차익 같은 일시적·우발적 이익이 끼어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경우입니다. 이때 가중평균 순손익에 그 일회성 이익이 3배 가중치로 반영되면 평가액이 실제 수익력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이런 왜곡을 보정하는 길을 열어둡니다.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 순손익이 증가한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중 둘 이상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기한 내 신고, 추정이익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신고기한 이내일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즉 직전 연도 이익이 일회성으로 부풀려진 회사라면, 그 해에 굳이 증여를 미루기보다 추정이익 평균 방식을 활용해 정상 수익력 기준으로 평가받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변수를 함께 적용하는 순서
실무에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다음 순서로 확정됩니다.
1.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를 산출하고 3: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로 가중평균한다.
2.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 금액으로 올린다(floor).
3.
일시적·우발적 이익이 있으면 추정이익 평균으로 순손익가치를 대체할지 검토한다.
4.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이고 할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 결과에 20%를 가산한다.
5.
증여 시점(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 3년 실적)을 바꾸면 1–4가 모두 다시 계산된다.
핵심은 순서가 곱셈으로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할증 20%는 floor가 적용된 뒤의 값에도 그대로 붙으므로, 할증 면제 여부 확인이 골든타임 선택보다 먼저 점검할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크 — 무리한 평가액 낮추기의 함정
골든타임 전략은 "실재하는 실적 변동을 활용해 유리한 시점을 고르는 것"이지, 평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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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이익 조정: 비용을 부당하게 부풀려 적자를 만들거나, 매출을 의도적으로 이연해 순손익을 낮추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 또는 평가액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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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지분 쪼개기: 할증을 피하려고 평가기준일 직전 1년 내에 주식을 분산 증여·양도해도, 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합산되어 최대주주 판정에 다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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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치 평가 오류: 보유 부동산을 장부가로만 잡고 시가 평가를 누락하면 추후 경정·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floor가 순자산가치의 80%이므로, 순자산가치를 잘못 산정하면 평가액 전체가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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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합산과세: 증여 후 10년 이내(상속인은 10년, 그 외 5년) 동일인 증여분은 합산되고, 증여자 사망 시 사전증여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시점만 보고 전체 설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평가액을 낮추려는 거래가 조세회피로 의심되면, 과세관청은 보충적 평가 외의 방법으로 시가를 재구성하거나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시점 선택과 사실관계의 실재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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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법 심화 — 3:2 가중평균 완전 해부: 이 글이 전제로 삼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80% 하한선 공식의 기본 구조를 먼저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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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설립 시 자녀 지분, 어떻게 구성할까: 설립 초기 순자산가치 평가 원리를 활용해 지분을 미리 이전하는 설계로, 골든타임 전략의 출발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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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족 간 양도, 증여세와 양도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액(할증 포함)이 저가양도·증여 판정의 기준이 되므로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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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 평가액과 할증 여부가 가업승계 공제 한도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연결 관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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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비상장주식, 감자·이익소각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 만드는 공식: 증여 후 주식을 상속받게 될 때의 납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이 글의 증여 설계 이후 단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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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세법개정과 자녀공제: 자녀 증여공제 한도 변경 등 최근 개정 사항이 증여 골든타임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비상장주식은 자산·수익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제1항제1호나목), 최대주주등의 주식에는 평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제3항). 중소기업·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3년 연속 결손법인은 할증 제외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1인이며(제4항), 평가기준일 직전 1년 내 양도·증여분도 합산합니다(제5항). 중소기업(제6항)·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제7항)·3년 연속 결손 등(제8항) 할증 면제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로 가중평균하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 금액을 하한선으로 적용합니다(제1항).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직전 1·2·3년 순손익에 3:2:1 가중치를 부여해 6으로 나누며 음수는 0으로 봅니다(제1항). 일시적·우발적 이익으로 순손익이 부풀려진 경우 둘 이상의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2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 시가 우선 평가 원칙을 규정합니다. 보충적 평가법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되며, 실제 거래가액·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하나, 할증 면제 여부 하나로 세 부담이 수천만 원 갈립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3개년 실적·순자산 구조·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 증여 골든타임을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