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상속세와 증여세 핵심 정리: 세율 구조와 공제 제도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상속세·증여세의 과세 구조, 세율, 인적공제 제도를 2026년 현행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향후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자녀·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전 설계가 필요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구분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재산 이전의 원인에 따라 세목이 구분됩니다.
구분
상속세
증여세
과세 원인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생전 무상 재산 이전
납세의무자
상속인(가족·친족), 수유자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
신고 기한
사망일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적용 세율
제26조 세율표
상속세와 동일(제56조)

상속세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가족·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상속인뿐만 아니라 유언이나 증여계약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수유자도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과세표준은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주요 공제 제도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대하여 2억 원을 공제합니다(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제19조).

자녀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태아도 포함됩니다.
추가로 다음 공제가 합산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1천만 원 x 19세까지 잔여 연수
경로우대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공제 5천만 원과 미성년자공제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21조).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유리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최소 2천만 원)를 공제하되, 최대 2억 원 한도입니다(제22조).

증여세 공제(증여재산 공제)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기준으로 다음 금액을 공제합니다(제53조).
증여자
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 등) → 성년 자녀
5천만 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등) → 부모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상속세 신고 절차 요약

1.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확인
2.
상속재산 및 채무 파악
3.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
4.
과세가액 산정 → 공제 적용 → 과세표준 확정
5.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6.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
7.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절세를 위한 확인 사항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을 설계하였는가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 합산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일괄공제(5억 원)와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였는가
사전 증여를 통한 재산 분산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하였는가
증여재산 공제의 10년 합산 한도를 확인하였는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규정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 증여세는 제26조의 상속세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경로우대·장애인 공제 금액을 규정합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등 증여 관계별 공제 한도를 규정합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이 복잡하므로, 사전에 세무법인청년들과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