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미리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퇴직소득원천징수는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달리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을 거치는 별도 세액 계산 구조를 가집니다.
단,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적용예
직원 A씨가 2026년 6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3,000만 원을 받는다면 회사는 근속연수,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한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한다면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계좌 이체일과 입금금액을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퇴직금은 급여와 합쳐서 일반 근로소득세처럼 원천징수한다고 오해하지만, 퇴직소득은 별도 소득 구분과 별도 공제 구조를 가집니다. 일반 급여와 합산해 계산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아무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를 이연하는 구조이므로, 이후 인출 방식에 따라 세액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금액 계산의 기본 구조를 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계산 구조를 정합니다.
3.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퇴직소득원천징수, 연금계좌 이체 시 원천징수 이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을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 연금계좌 이체 등으로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퇴직소득원천징수에서 퇴직소득 구분, 근속연수, 연금계좌 이체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