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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세무상으로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일반 급여와 달리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예

카페를 운영하는 A 사장님이 주 40시간 근무한 직원을 2026년 6월 말에 퇴직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직원이 2년 6개월 동안 계속 근로했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월 300만 원 수준이라면, 사업장은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 B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단순히 급여대장에 넣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일반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처리가 이어집니다.

오해사례

흔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를 누락하면 임금 체불 분쟁과 지연 지급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근로자가 요청하면 언제든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한 금액은 나중에 퇴직금 정산과 세무 처리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 전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일정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등 법령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기본이 되는 임금 기준입니다.
5.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은 퇴직소득의 범위와 임원 관련 세부 기준을 보완합니다.
위 조문·판례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처리가 함께 맞물리는 지점을 실무 기준으로 살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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