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프리랜서 비용 등 일정 소득의 지급 내역을 매월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자가 소득자별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일정한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가 세액 신고에 가깝다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소득자별로 남기는 자료입니다.
단,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도 해당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을 닫는다고 제출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예
2026년 5월에 회사가 직원 8명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달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20만 원을 지급한 경우에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매월 원천세 신고만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누락하면, 세액은 납부했더라도 지급자료 제출 누락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제출 의무를 빠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월과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오해사례
흔히 간이지급명세서를 연말 지급명세서와 같은 자료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제출 주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되는 자료이고, 시행령은 서식과 문서 제출 가능 대상을 별도로 정합니다.
또한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했으면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이용해 납부 주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별도 의무이므로, 납부기한과 제출기한을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1.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과 제출기한을 정하는 직접 근거입니다.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의 일반 구조를 두어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의 관계를 이해하게 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자별로 구분하고 서식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 일정 소규모 제출자의 문서 제출 가능 요건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식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5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지급월, 제출기한, 원천세 신고금액이 서로 맞는지 매월 자료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